재개발토지보상 협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협의와 수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재개발을 진행할 토지에 관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상 절차라 말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토지보상금 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로 인해 분쟁이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재개발토지보상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공익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공사라 할지라도 기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하루아침에 본인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적합한 보상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보상금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 시작이 되며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동산 보상계획에 대해 공고를 하며, 이런 공고를 진행하기 전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조서를 작성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나온 평균적인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지만 이의가 제기된다면 그에 따른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상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통해 산정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손실보상의 경우 현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법률요건이 만족할 경우 채권과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시점으로 보았을 때도 일반적인 이용방안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자 측의 주관적 가치나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별용도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토지의 위치 그리고 형상이나 환경 마지막으로 이용 상황 등에 따른 고려로 적정가격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토지 보상액 산정에 대해서 만족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를 받고 만약 여기서도 끝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관철의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상액에 관한 평가를 받을 경우 재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변동이 있어도 이는 평가에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 가치의 변동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재개발토지보상에 있어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이 바로 주거 이전비 문제입니다.
재개발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입자에게 지급이 되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토지보상은 무엇보다 현명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그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고 협의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익목적이라 할지라도 제값을 쳐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만약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는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성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서 접근해야 하며 이런 접근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