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월권과 직권남용
월권
월권(越權)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권한이 아닌 남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월권행위' 라고도 하고 순우리말로는 '막부림'이라고 풀이합니다.
월권의 법률상 표현은 직권남용이고, 이는 곧 범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범죄를 규율하는 개념인데, 농협은 공공단체이므로 농협의 임원은 그 직무성격과 직무의 파급효과, 임원의 조직내 위상과 역할을 볼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의 특질이 있으며 헌법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무원이 갑질하는 것을 예방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농협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이 아닌 다른 기관의 일에 대하여 간여, 간섭, 주장하는 일이 곧 직권남용, 또는 월권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행위 자체는 범죄이므로 효력이 없고 조직전체와 다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가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