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648호
2022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2. 3. 8.
서울특별시장
1. 보급개요
○ 보급대수: 총 500대(일반 450대, 우선순위* 50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22년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 보급기간: 2022. 3. 15.(화) ~ 2022. 12. 9.(금)
※ 예산(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마감
○ 보급차량
제작사 | 모델명 | 충전주행거리 (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최고속력 (km/h) | 비고 |
현대자동차(주) | 넥쏘 수소전기차 | 609 | 96.2(17″) 93.7(19″) | 177(17″) 179(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제한: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1개 업체당 20대
○ 보조금 지원금액: 3,250만원/대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①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함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서울인 사업자
- 1대 구매 시: 대표자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함
-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③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 단기렌트: 신청자(렌트업체)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 장기렌트· 리스 : 구매보조금 지원 지원차량 실 사용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④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⑤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1)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시(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단, 2대 이상구매 개인사업자, 장기리스 제외)
④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우선순위 대상자 : 상기 신청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2) ·택시를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단,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내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지급신청일 전) 폐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여 최초 등록한 경우
② 취약계층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④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2. 3. 15.(화) 10:00 ~ 2022. 12. 9.(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물량 소진 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조·판매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온라인 신청
※ 모든 증빙서류 등의 문서는 무공해차 보조금 시스템에 등재
※ 공공기관은 조달절차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 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무공해차시스템(ev.or.kr/ps)으로 등록 후 보조금 신청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접수와 무관
○ 제출서류
- (공 통)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 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시 증빙 서류*
※ 세대주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일 경우 : 주민등록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 서류 |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주민등록등본, 2대 이상 구매시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가능)
- (법인·단체 등)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요청
○ 서울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6.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절차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한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세금계산서, ③자동차등록증(사본), ④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등
- (우선순위 대상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택시 폐차 후 대체 구매로 우선순위 부여된 경우 ⑤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말소 증명서 제출, 미제출의 경우 보조금 미지원
7.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④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를 제출 하거나 구비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신청 시 ‘22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 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⑦ 차량 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⑧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사항은 각 수소전기차 제조·수입사로 문의
8.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②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내에 해당차량을 판매할 경우 아래 대상자에게만 판매 가능함
- 매도신청일 현재 서울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서울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둔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
- 매도자는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매수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됨을 반드시 고지할 것(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③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부 2022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른다.
④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전기자동차 운 행 기 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 현대차(대리점 검색):https://www.hyundai.com/kr/ko/e/customer/branch
기 관 | 주 요 업무 | 연 락 처 |
통합콜센터 |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용 방법 및 기타 관련 문의 | 1661-0970 |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정책관련 문의 | 044-201-6 8 9 8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 수소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 120 다산콜 |
현대 | 수소자동차 구매 문의, 보조금액,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 접수여부, 차량출고 문의 | 080-600-6000 |
붙임 1. 세금감면 등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도
2.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