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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무원과의 대화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소리샘 추천 0 조회 1,513 09.09.02 17:2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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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2 17:54

    첫댓글 누락금액이 개인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09.09.03 10:00

    1. 재산등록이시겠지요. '재산등록' 과 '재산공개'는 다릅니다. 재산공개는 일반적으로 고공단 가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이구요. 관보에 공개가 됩니다. 재산등록은 일반적으로 4급 이상인데요. 특정한 부처(국세청, 감사원)이랑 특정부서(인허가 관련부서, 감사부서) 등은 7급 이상도 하셔야 하구요. 2.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까지 다하셔야 합니다. 단, 고지거부 제도란 것이 있는데 배우자는 해당안됩니다. 3. 재산등록자 모두 확인하는 것은 아닌데 맨 처음 재산신고를 한다면 금융기관에 다 조회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경우 남편분께 통보가 될 것입니다. 소명서 제출하라구요.

  • 09.09.03 10:01

    만약에 은행에서 등기나 우편으로 비자금 계좌정보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알려주었다고 온다면.....100%롭니다.

  • 09.09.04 14:47

    소명서 제출하면 됩니다.....사유 : 마눌의 비자금!

  • 09.09.04 23:37

    왜 딴주머니 차고 그러세여? 여자는 다 그런 건가요?

  • 09.09.07 08:46

    전산조회로 전국 금융조직(예적금,주식,펀드,부동산,임차권등)은 무조건 다 공개됩니다 빨리 제출서류 보완보정 요청하세요 고위로 숨겼을경우 징계도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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