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병아리 계약담당자입니다.
저희 교육청 계약교육때 뵙고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체일수가 120일인 공사가 드디어 준공이 되었는데요. 업체에서는 지체중인 기간 동안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가 더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지체일수를 산정할때 이를 제외해달라고 합니다.
(아직 구두로만 요청하셨습니다)
이럴 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있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해당된다면 저희가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어떤 기준으로 감해야할지도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ㅜ
[답변]
1. 질의답변 참조
ㅇ 제목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질문
약정된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이 경과 후 지체기간 중이라도 동절기 공사중지 소급 효('93년 동절기
공사 중지 지시가 있었음)를 적용하여 지체일수를 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1995.04.27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
된 계약이행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다만, 약정된 계약이행기간 이후에라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하여 발주관서의 공사중지 지시 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에 해당되는 지체상금
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
소관부처 회계 - 45107-599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