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인 만큼 수재민 예외 규정 없어”
주민들 “일반 임대아파트와 동일 취급해선 안된다”
【정선】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집을 잃은 수재민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자격요건을 상실한 입주민에 대한 퇴거요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강릉권주거복지사업단은 최근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봉양LH아파트 입주자 중 60여 세대에 대해 입주자 자격이 미달돼 2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 퇴거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임대아파트인 만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자산규모가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67만원 이상일 경우 입주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퇴거요청을 통보받은 60여 세대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30세대, 부동산이나 기준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가 30여 세대다.
이 중 11세대가 LH 측에 수해 당시 주택 멸실 부분을 등기부등본상 정리하지 못했거나, 보유 토지가 생업을 위한 자경농지라는 농지원부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은 “아파트 건립 취지가 수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수재민을 쫓아내면 어쩌느냐”며 “수해주택 개축 보조금 등 정부지원 한 푼 받지 않은 채 수재민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일반 임대아파트와 동일시 취급하면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LH 강릉권주거복지사업단 관계자는 “건축 승인 당시 수재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는 목적은 맞지만 국민임대아파트인 만큼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민을 선정해야 하고 수재민 예외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해요. 파이팅!~~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