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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9년 5월29일 수요일 간추린 매일경제
오렌지 추천 1 조회 300 19.05.29 09: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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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5.29 10:20

    첫댓글 한국, IMD국가경쟁력 평가 28위로 1계단↓…경제성과 7계단↓

    '현금지원이 최선?'…전국 지자체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

  • 작성자 19.05.29 10:21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앞뒀는데..급등한 보유세 누가 내야 할까?

    재산세는 7월에 주택의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6월1일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가, 2일에 매매하면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중도금ㆍ잔금이 남은 상태)라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전이라면 매수자가,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하는 형태다.

  • 19.05.30 01:01

    언제나 변함없이 좋은정보 올려 주시어 유용하게 잘
    시용하고 있습니다
    고운꿈 이루시길 요
    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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