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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농원자료 스크랩 유기질비료 주기
두올 추천 0 조회 129 18.01.20 00:0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유기질비료주기

 

비료를 주는 방식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기비(밑거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고 언급하며, 완숙된 유기질비료의 사용할 것을 언급하며, 흙을 넣을 때 혼합하여 넣을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등에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뒤져보면, 비료주는 시기에 대해서 수목이식후 1개월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식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자료에서 유기질비료는 반드시 완전히 발효시킨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의 맥락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1) 유기질비료는 완숙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수목이식 1개월후 주는 것이 좋다.

3) 이식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뿌리에 직접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의 바닥(밑거름의 사용)에 넣고 흙을 채울 때도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더 좋을까요.

 

1) 비료는 완숙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료를 생산하지 않는 비전문가의 눈에는 완전부숙(발효,부식)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모호합니다. 생산한지 오래된 것이라면, 완전히 발효되었겠지만,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부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못하죠. 완전부숙이 덜된 것을 토양내부에 줄 경우에는 토양내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스가 발생하고 (발열이 일어나) 뿌리에 해를 주기 때문에 비료를 주지 않은 것 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심지어 수목이 고사되기도 합니다.

 

2) 수목이식 1개월후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언급이죠

 

3)4)  이식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식재구덩이에 바닥에 넣고(밑거름의 사용) 흙을 넣을 때도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고 하는데, 이는 약간 상충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식재구덩이에 비료를 넣으면 뿌리와 직접 닿을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이보다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현재 반입된 유기질비료가 완숙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비료가 뿌리에 닿으면 더욱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

식재시 유기질비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식재구덩이에 넣는 것(밑거름주기)보다는 나무식재후(물주기전)에 물집을 잡고, 그위에 주는 것(웃거름주기)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집을 잡고, 물집내에 가장자리로 주면, 물조임을 하면서 일부는 들어갈 것이구요.

또한, 물조임후 유기질비료가 가라앉는 양을 보면, 물주는 인부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뿌리분과 지반이 밀착되도록 휘젓었는지(일명, 죽을 잘솼는지) 개략적인 파악이 됩니다.

 

또한, 식재후(물주기전)에 물집을 잡고, 비료(웃거름)를 주면

부수적인 장점으로는

 

1) 공사관리 측면에서, 비료를 주었는지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료를 준것에 대한 전시성효과가 뛰어나서, 감독에게 설명하기 좋습니다.

3) 완전부숙되지 않은 비료사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물조임후 유기질비료가 가라앉은 양으로, 물조임을 얼마나 정성들여 하였는지 확인할 수있습니다.

5) 또한 유기질비료가 표토에 남더라도 직사광선을 막아주어 토양의 보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방해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하여,

식재구덩이에 비료를 넣는 것(밑거름주기)보다는

식재후(물주기전)에 물집을 만들어 놓고, 유기질비료를 주는(웃거름주기)를 합니다.

 

 

 

※ 관련글 : [퇴비의 부숙] 유기물이 양분일까?     

               http://blog.daum.net/land1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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