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별 할증 (법인차량 만 적용) |
l 2000.9월이후부터 개인용자동차는 사고원인별할증을 폐지하고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로 대체하였슴. l 법인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슴. l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 구분하여 합산 l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는 원인별 점수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
4.법규위반 할인/할증 | |||||||||||||||||||||||||||||||||||||||||||||||||
l 2006.9월 계약부터 적용 예정인 개선안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의 시행* * 적용요령 * 보험료 산출요소인 보험가입경력 요율에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5. 가해자불명 사고 할인/할증 | |||||||||||||||||||||||||||||||||||||||||||||||||
l 가해자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개선(안)
l 시행시기 : '05.1.1. 이후 계약의 사고 실적을 토대로 '06.1.1.이후 계약부터 적용 |
첫댓글 무풍~~~넘오래간만이얌~~~ㅋㅋㅋㅋ요즘 렉카안하고 보험설계사하시남???ㅋㅋㅋ난중에 시간됨 함봄세~~^^
그게아니라 참고들하시라구요....정모때 나갔었는데...
동생, 너무오래간만에 만나 방가 방가 ...^^
언제 술한잔하셔야죠...^^
덩생 넘 오래만이야...^^
난 별로?ㅋㅋㅋㅋㅋㅋ
반가웠어요!
저두용.....
지붕에 삽하고 나팔이 멋찌던데~
ㅋㅋㅋㅋㅋ
져 사고났는데..ㅜ.ㅜ
차 버려~~ ㅎㅎ
뭔놈의 보험요율이 저리 복잡하다냐...차를 타고 다니라는겨...끈으로 묵어서 끌고 다니라는겨....
보험서비스 현장출동요원 부르삼...ㅋㅋ 내가갑니다 ㅎㅎㅎㅎㅎ
어려워 ㅡ.ㅡ;;
형님아...공부하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