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휴식시간은 무급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정했거나
휴식시간에도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법을 해석해보면~
사업주는
3시간 59분 59초 까지 근무는 휴식시간을 주워야 할 규정이 없고
4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30분의 휴식시간을 주워야 하는데 ...
54조 ②휴게시간은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 마음대로 휴식을 하던 퇴근을 하던 자유 입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한 근로자는 업무종료후 바로 퇴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무 시간중에 30분의 휴식시간을 주워야 하고
☆ 4시간 ~7시간 59분 59초 까지는 30분 무급휴식 이지만~
4시간 30분 이내는 30분을 무급휴식 처리하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4시간 30분 이후부터 7시간 59분 59초 까지는 30분 무급휴식을 적용하는 것이고...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중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워야 합니다.
8시간 근무의 경우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이 (근무8시간 +휴식 1시간)
되어야 8시간 근무가 인정되는 것 입니다.
★ 휴식시간에 대한 법은 위와 같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근무중 화장실 이용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