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3000개,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 가맹점 123만4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개를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 우대수수료(0.8~1.6%)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당국은 영세·중소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4000여개에게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 차액을 환급한다. 이번 환급 규모는 가맹점당 평균 24만원으로, 총 규모는 약 464억원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중이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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