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가 4월 26일로 앞으로 석 달 남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부부 임차인이고 첫 전세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세 만료에 맞춰서 입주하는 것으로 새로 이사할 전세집을 2월이나 3월 중에 계약 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전세집 계약은 이미 해놨는데 만료 시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몇달 전 집주인이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매매하길 원해서 만료 전 이사를 권했었습니다.
저희도 오케이 했었고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매매를 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계약 앞두고 연락이 전혀 안되서 부동산 아저씨는 중간에 고생을 좀 하신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한테도 곧 팔고 싶으니
집 보러 오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전화까지 한 분이 몇일 사이에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보통 최악의 경우 즉, 새로운 집 계약금을 치루고 잔금만 남긴 상황에서 만료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집 계약 잔금을 대출 받아 치루고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에 청구하게되나요?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좋다지만..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용증명까지 청구하는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요.
부동산 아저씨 통해서 듣기로는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회사 기숙사? 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흠.. 그냥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서 저희와 바통터치를 하는게 저희 입장에선 젤 좋은데..ㅠㅠ
내일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라고 하셔서요.
저희가 좀 알고있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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떵훈아빠 님 감사합니다. 아직 집을 먼저 계약하지는 않았어요.. 계약만료에 어련히 줄 수도 있는데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는것인지 판단이 안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세로 잘 사셨으니 마지막에는 내용증명으로 한방 날리실려고 즉 전세금 제 날짜에 주지않으면 전세권 반환
청구소송 들어간다 뭐 이런 글이겠지요 재미 있네요 모든것이 법 또한 상식적인데 ...
먼저 집주인과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는것이 순서 아닐까요? 잘 판단하시기를 법으로 해결하는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즉 시간이 오래걸리고 감정은 감정대로 상한다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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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가요 제가 지금 난처한 입장이내요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주인이 집 빼서 나가라고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