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입니다.
활동지원사 를 장애인에게 파견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 일을 하시는데...
해당활동지원사는 센터와 2018 년 5월8일 근로계약을 맺었고, 2019년 1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비근무 상태였고, 2019년 5월 7일이 근로계약 만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올해 최저시급 명시로 계약기간은 19.12.31 계약서입니다)
19년 4월말부터 연락을 하였고, 근로계약만료에 대한 안내를 수차례 드릴 려고 센터 전화로 전화를 하니 받지 않으셨습니다.
집까지 찾아갔으나 집에 사람소리가 났는데 조용해졌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센터장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니 받으시고는 꼭 사직을 해야 하냐고 여쭤보셨고, 당장 일 하실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기관은 사회보험도 보험이고 근무할 생각이 없고, 잠수탄 사실이 있는 선생님에게 더 이상 일을 드릴 생각이 없으며
사직 처리를 하고 싶은데, 혹 근로자가 부당하다며 문제를 일으킬까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실답변 부탁드릴게요.
기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