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국립대학병원(13개) 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도입
(교육부 2015.10.21.)
<자료파일>
10-20(ȭ) 즉시보도자료_강릉치과병원 임금피크제 도입.hwp
[자료문의] ☎ 044-203-6926, 대학정책과 신문규, 사무관 홍수영
☎ 033-640-3115, 강릉치과병원관리부장 김남길, 담당 김종현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엄흥식)은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의 고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한다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따라,
○ 지난 7월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임금피크제 설명 및 협의(노사협의회, ‘15.10.15)을 거쳐 2015.10.19(월) 단체 협약을 완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임금피크제 주요내용 > »임금피크제 대상 :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 »적용기한 : 2년, »적용시점 : 만58세부터 적용 »임금감액률 : 1년차 15%(만 58세), 2년차 20%(만 59세) |
□ 향후 노사협의 내용에 의한 단체협약체결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이사회의 의결<‘15.10.29(목),예정>을 거치면 2016.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황우여부총리는 2015.10.20.(화) 국립대학병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첫 도입사례를 소개하면서, 타국립대학병원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13개 국립대학병원 중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도입함에 따라 향후 타 국립대학병원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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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도입 (교육부 2015.10.21.)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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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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