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4
“집합건물 결의요건 완화하고 적절한 공적 개입 필요”
집합건물법 개정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
법무부·서울시 공동 진행…관리현장 의견 청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16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함께 영등포구 소재 서울하우징랩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단체, 관련단체, 집합건물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불투명해 관리비가 아파트의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집합건물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 시행 의무화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 요구 시 회계감사 시행으로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상 상가 구분점포 인정요건인 바닥면적 1,000㎡ 제한을 없애 소규모 시장·상가 건물에서도 옆 가게와 벽을 만들지 않고도 소상공인들이 구분점포 소유토록 조정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공사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의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을 위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전원동의’ 아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의 5분의 4’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30%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집합건물에 대한 공적 개입 등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긴박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집합건물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한 데 대해 환영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조민우 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남근 부회장, 민변 김태근 팀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김형회 전무이사,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제일평화시장관리단 이근식 관리인, 광화문스페이스본아파트 김성일 관리사무소장, 푸르지오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류성미 위원장, 강변테크노마트 임덕빈 입점주,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총 9명이 참석해 집합건물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개선안과 방향을 같이 했다. 특히 각 관리현장 대표로 참석한 김성일 관리사무소장, 류성미 위원장, 이근식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각 부분 결의요건이 과도한 점을 지적,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류성미 위원장은 “현재 소유 중인 오피스텔의 관리단을 구성하고자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요건인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각 가구를 일일이 방문, 어렵게 인원을 모아 임시관리단 집회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로부터 돌아온 답은 ‘기존 관리규약상 관리위원회가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으므로 오피스텔만의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다시 모아 관리규약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소유자 정보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가구에 방문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수차례의 우편물 발송, 안내문 제작 등에 900여 만원의 사비를 지출한 것을 경험하면서 집합건물법을 통해 관리권을 행사하기에는 규제의 장벽이 너무 높다고 느꼈다”고 호소했다.
광화문스페이스본 김성일 관리소장은 “관리규약 개정 시 공동주택의 경우 점유자를 포함해 전체 절반 이상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다”며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으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일평화시장관리단 이근식 관리인은 “집합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요건으로 인해 현재 제일평화시장 중 일부의 증축이 취소돼 무허가 불법건축 상태로 남아 있어 상가 입주민들의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결의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다수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합건물에 대한 적절한 공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처음 건축·분양을 실시한 회사가 관리회사 법인을 구성해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을 채택하지 않아 관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거나 관리비 장부 미작성, 회계감사 미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집합건물법에 대해 관리규약이라는 사적자치로만 해결토록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후견적 개입을 통한 견제역할을 해야 하며, 행정 개입을 가능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역시 “그동안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를 소규모 건물에까지 확대하고 법에 세입자의 권리를 포함해 청년 등도 관리비 관련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해 관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공회 김형회 전무이사는 2014년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가구별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사용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지 등을 감시하고, 나아가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통해 입주민들이 이를 근거로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테크노마트 임덕빈 입점주는 “20년간 장사를 하면서 관리단이 상인에게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 잡수익,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월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은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이 공동주택관리법을 향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입주자 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은 과도한 공법적 제한이 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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