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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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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 경상북도 [경남] 경남9급(2005년6월5일) 행정법총론
토끼당근쫑 추천 0 조회 2,182 05.06.08 07:55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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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08 12:43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6.08 14:52

    12번..다수설에 의하면 공정력과 집행부정지는 별개가 아닌가요? 따라서 정답이 아닐런지...

  • 05.06.08 14:53

    13번의 4번보기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데...이것도 현재 다수설에 의하면 틀린것 아닌가요? 따라서 정답이 아닐지...

  • 05.06.08 15:13

    11번에 사법작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 있었던거 같은데요...

  • 05.06.08 22:36

    13번이랑 15번 답이 정확히 뭡니까????;

  • 05.06.08 22:54

    5번 문제 100% 확신하는데.. 현행법상 인정돼는 손실보상이였습니다..그러면 답은 1번이 될 확률이 있죠.. 내가 그 문제 풀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저 친구또한 그렇구요.. 하지만 3번지문 또한 손실보상과 관련이 없죠..상대적으로 3번쪽으로 기울지 않나 하는 생각..1번도 무시못하고..

  • 05.06.08 23:57

    현행법상 수용유사가 인정된다고요? 그건 첨듣는데여

  • 05.06.09 00:49

    인정안돼죠..당연히...그래서 전 1번했다구요.. 근데 지문중에 무하자도 있거든요..도대체 어느게 답인지 알수가 없다는 말...

  • 05.06.09 09:17

    12번 보기가 공정력은 집행부정지의 근거가 된다였는데 집행부정지가 공정력의 근거이므로 이것이 틀린것입니다...

  • 05.06.09 10:30

    근데 7번에요 행정소송이 심판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 확실하자나요?

  • 05.06.09 13:55

    아니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둘 다 집행부정지 라는건 누가봐도 확실하죠.. 오히려 행정심판은 부당도 심사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오히려 구제 가능성이 더 넓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위법만 다루잖아요.

  • 05.06.09 18:41

    타 카페에서 가져왔으면 출처를 밝혀야죠..너무 하군여..퍼왔다라고 말 못하나여??이 글은 http://cafe.daum.net/gsexam(경남정보방)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 05.06.09 22:14

    제가 알기로 15번 답은 4번입니다. ~~는 대물적 보상이 아니라 대물적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위한 방법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직 대비 어떤 문제집에 그대로 나온 지문이라 기억합니다.

  • 05.06.10 13:43

    서훈님의 말에 콜 대인적보상입니다.대물적보상이 아니죠

  • 05.06.10 13:57

    13번에 3번보기가 특별권력관계인정하면 내부에 법규의 불침투성이론때문에 행정규칙이 비법규가 되는게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3번했는디

  • 05.06.10 20:37

    저 역시 서훈님에 동의!!

  • 05.06.10 20:41

    12번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공정력 내지 자력집행력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so, 집행부정지의 근거를 공정력에서 얻지 않아요~~

  • 05.06.11 19:13

    16번에 보기1번 취소권의 소멸 아니었나요?? 이 문제 헷갈려서 체크해두고 이따 풀었는데 취소권의 소멸로 확실히 기억되거든요.. 그리고 보기3번은 자연인,법인,기간계산 이었죠? 그래도 답이 보기1번이 되는 건가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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