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 정시나군 | 대상 | 장소 | 비고 | |
원서교부 | 2005.12.24(토)~12.28(수) | 지원자 | 본 대학교 입시관리처 | 홈페이지
출력가능 | |
원서접수 | 접수처접수
(창구접수) |
2006.12.24(토)~12.28(수) | 본 대학교 입시관리처 | 접수처 | |
실기고사 | 생활체육학과 | 2006.1.18(수) | 본대학교 지정장소
추후공고 (본 대학홈페이지) |
09:50까지
입실 완료 | |
아동미술학과 | |||||
음악학과 | |||||
연극영화과 | |||||
전통예술공연학과 | |||||
면접고사 | 2006.1.19(목)10:00 | 09:50까지
입실 완료 | |||
합격자발표 | 2006.2.3(금) | 합격자 및 후보자 | 본대학교 홈페이지 | 개별통보 | |
합격증교부 | 2006.2.3(금) | 합격자 | 입시관리처 | 개별통보 | |
등록 | 2006.2.6(월)~2.7(화) | 지정은행 | 영업시간내 | ||
1차추가발표 | 2006.2.8(수)~2.9(목) | 1차추가합격자 | 본 대학 홈페이지 | ||
1차추가등록 | 2006.2.10(금) | 1차추가합격자 | 지정은행 | 영업시간내 | |
추가모집 | 2006.2.19(일)~2.28(화) | 추가합격자 | 개별통보 | 2006.2.28(화)
17:00 최종등록마감 |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 모집단위 | 정시나군 | |||||
일반전형 | 특별전형(정원외) | ||||||
농어촌학생 | 재외국민 | 외국초,중,고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실업계고교촐신자 | |||
사회과학 | 국제관광통상학과 | 3 | |||||
경찰학과 | 8 | 1 | |||||
사회복지학과 | 6 | 2 | 1 | ||||
소방행정학과 | 8 | ||||||
사범 | 초등특수교육학과 | 4 | 2 | ||||
예.체능 | 생활체육학과 | 5 | 1 | ||||
아동미술학과 | 6 | 1 | 50 | 3 | |||
연극영화학과 | 3 | ||||||
음악학과 | 7 | 1 | 1 | 1 | |||
전통예술공연학과 | 5 | 2 | 1 | ||||
합계 | 55 | 8 | 2 | 50 | 1 | 6 |
Ⅲ. 일반전형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대학 | 모집 시기 |
계열,모집단위 | 최저학력기준 | 사정모형 | 사정비율 (%)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 전형총점 | |||||
학생부 | 수능 | 구술면접 | 논술 | 실기
고사 |
기타 | |||||||
사회과학 | 수시1
수시2 |
국제관광통상학과 경찰학과 사회복지학과 소방행정학과 |
제한없음 | 일괄합산 | 100 | 40 | 60 | 합격 불합격반영 |
1000 | |||
사범대학 | ||||||||||||
초등특수교육학과 | 제한없음 | 일괄합산 | 100 | 30 | 55 | 15 | 1000 | |||||
체육대학 | 생활체육학과※ | 제한없음 | 일괄합산 | 100 | 30 | 30 | 합격 불합격반영 |
40 | 1000 | |||
아동미술학과 연극영화학과 음악학과 전통예술공연학과 |
제한없음 | 일괄합산 | 100 | 30 | 30 | 합격 불합격반영 |
40 | |||||
예술대학 |
3. 선발방법
① 본 대학교는 전형 성적을 일괄합산방법으로 사정한다.
② 합격자는 학과별로 제1지망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미달인원은 제2지망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제1지망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제2지망 결원으로 사정할 때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Ⅳ.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외)
1. 지원자격 : 아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지역(읍, 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시까지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및 2006학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전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나. 농·어촌지역(읍, 면)에 소재한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부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함)
* 추가 제출서류 : 출신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실제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기타사항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봄.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 농·어촌 지역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 제외자 : 읍·면에 소재하는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출신자 및 검정고시출신자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계열, 대학, 모집단위 | 최저학력기준 | 배점 및 반영비율(%) | ||||
학 생 부 | 수능성적 | 면접고사 | 실기고사 | 총 점 | ||
인문사회(경찰학과, 사회복지학과,소방행정학과,국제관광통상학과) | 제한없음 | 400 (40%) | 600 (60%) | 합격.불합격 반영 | 0 | 1,000 (100%) |
사범(초등특수교육학과) | 〃 | 400 (40%) | 450 (45%) | 150 (5%) | 0 | 1,000 (100%) |
예·체능(음악학과, 전통예술공연학과, 생활체육학과,) | 〃 | 300 (30%) | 300 (30%) | 합격.불합격 반영 | 400 (40%) | 1,000 (100%) |
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전형 (정원외)
1. 지원자격
실업계고등학교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열 졸업(예정)자 (동일계열 지원자에 한함)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계열, 대학, 모집단위 | 최저학력기준 | 배점 및 반영비율(%) | ||||
학 생 부 | 수능성적 | 면접고사 | 실기고사 | 총 점 | ||
예능(아동미술학과,음악학과,전통예술공연학과, 생활체육학과) | 제한없음 | 300 (30%) | 300 (30%) | 합격.불합격 반영 | 400 (40%) | 1,000 (100%) |
Ⅵ. 재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특별전형 (정원외)
1. 지원자격
(1) 재외국인
유 형 | 자 격 요 건 | 공통학력 요건 |
외국영주 재외국민 (교포)의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한 자의 자녀 | 초·중등학교 정규학교 교육과정(국내 초·중등학교 12년 교육과정 기준 원칙)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 (200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 외국 소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해 연속하여 중등학교 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한 자 2.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이상 계속 재학하지 않은 경우 외국 소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 통산하여 중등학교 3년 이상을 이수한 자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나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현지법인근무자,자영업자,유학생의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중이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 |
외국근무 공무원의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 (유학·교육·연수·출장 포함)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상근한 경우에 한함) | |
정부초청 유치과학자와 교수요원의 자녀 | ||
외국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
전교육과정이수자 |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 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
북한 이탈 주민 | 통일부장관이 귀순 북한 동포 보호 대상자로 결정한 자 |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
■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산정 원칙(외국소재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가. 외국소재 학교: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적·종교적·공산권지역<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 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학교라 하더라 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원할 수 없음.
다.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과정 이수자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월반이나 조기졸업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은 인정하지 않음)
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소재 학교에서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의 고등학교에 신입학이 아닌 전학한 경우만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 입학허용 기간 :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위에 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2(’96. 8. 22이전)에 의해 적용하거나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2) 북한이탈주민
(3) 외국초,중,고 전과정 이수한 외국인 학생 (국내·외 거주 외국인, 한국계 외국인)
구분 | 자격요건 | 공통학력요건 | 비고 |
교육과정졸업 외국인 | 부모모두가 외국인의 외국인학생 | 국내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자 | |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한외국인 |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자 | 부모국적불문 |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학생 |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초·중·고등학교)을 외국에서 이수한자 | 부모국적불문 |
※ 외국인학생의 공통사항
■ 국 적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2) 이중국적자,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지원자격 인정기준시점까지 한국국적 포기 예정자는 조건부로 인정. 재학기간은 외국국적 취득 후부터 기산)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2. 지원방법
가. 지원자는 하나의 학부(학과, 계열)에만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자는 입학원서 및 지원 대상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3.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계열, 대학, 모집단위 | 배점 및 반영비율(%) | |||||
논술 | 필답 | 면접(구술) | 서류전형 | 최종학교성적 | 총 점 | |
사회과학(국제관광통상학과,경찰학과,사회복지학과, 소방헹정학과) | × | × | 500(50%) | 500(50%) | 1,000 (100%) | |
예체능(아동미술학과,음악학과, 전통예술공연학과, 연극영화학과, 생활체육학과) | × | × | 500(50%) | 500(50%) | 1,000 (100%) |
Ⅶ. 제출서류
1. 내국인
전형구분 | 제 출 서 류 | 유 의 사 항 | |
공통 서류 |
지원자 전체 | ·입학지원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1부 | 본교 소정서식 ※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 사본 제출 |
추가
서류 |
농·어촌학생 | ·추천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고교 3년 전 교육과정기간 중 부·모·학생의 거주사실이 기재된 것(사망, 이혼 등 특이사항이 있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호적등<초>본 추가 제출) |
재외국민과외국인 | ·모집요강 8쪽 참조 | ||
실업계고교출신자 | 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출신자는 관련증빙자료 제출 |
2.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구 분 | 제 출 서 류 |
1. 외국근무 재외국민 |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최종출신학교장 발행 대학입학지원신청서(국내고교 졸업자에 한함) ③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④ 최종학교(고등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⑤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체류 경력증명 내용기재) ⑥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요구)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⑧ 재외국민등록필증(보호자·학생) ⑨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⑩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2. 외국영주 재외국민
(교포자녀 등) |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요구) ④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⑤ 영주권 사본(보호자·학생) ⑥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
3. 외국인 | ☞ 모든 제출서류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① 입학지원서 1부 (본교 소정양식 사용) ② 표준입학허가서(교육부 공통양식) ③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원본제출) ④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원본제출) ⑤ 입학 지원동기서 ⑥ 부모 재직 증명서 및 수입 증명 ⑦ 사증 발급 인정신청서 (본교 작성) ⑧ 이력서 ⑨ 대한민국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자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전 가족사항 기재) ※ 중국 유학생의 경우 가) 전가족 호구부 원본1통 <기혼자는 부모 호구부까지 제출해야 하며, 부모가 이혼(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사망)증명서 를 반드시 제출> 나) 거민증 사본 1통 ⑩ 재정능력 입증서류 - 본인 명의 예금잔고증명서 1통 (한국으로 송금한 내역이나 환전한 경우 해당 증명서도 가능함) ※ 미화 $10,000 이상을 지원일로 기준하여 1개월 이상 예치한 증명 ※ 통장이 본인명의가 아니면 본인과 통장주(보증인)와의 관계 입증서류 |
※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 ⑥ 지원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1통 (국내 거주자에 한함) ⑦ 학생·부모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각 1통 (원본 제출 - 입국후 제출) | |
4. 북한이탈주민 |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③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서 |
Ⅷ. 선발원칙
1.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전형유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2. 수시 모집결과 모집인원에 미달 또는 미충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 만큼 본 대학 정시 나군 모집에서 선발함.
3.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순으로 충원함.
4. 수험생이 면접고사, 실기고사 중 어느 한 고사라도 결시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5.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하여 시행함.
6.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형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으로 선발함.
《동점자 처리 기준》
전 형 구 분 | 우 선 순 위 | |
일반 전형 |
인문·사회계· 자연계 | 1. 수능성적 2. 학생부성적 3. 연소자 |
사 범(초등특수교육학과) | 1. 면접고사성적 2. 학생부성적 3. 수능성적 | |
예·체능계 | 1. 실기고사성적 2. 수능성적 3. 학생부성적 | |
특별 전형 |
농·어촌 학생 | 일반전형과 동일 |
재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 일반전형과 동일 | |
실업계 고교 출신자 | 일반전형과 동일 |
※ 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정한 경우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함.
Ⅸ.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반영 교과 및 방법
1. 반영비율
구 분 모집시기 | 반영요소별 반영비율 (%) | 학년별 반영비율 (%) | 학생부 반영총점 | ||||
교과성적 | 출석성적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계 | 1000 점 | |
정시 ‘나’군 | 80 | 20 | 20.0 | 30.0 | 50.0 | 100.0 |
2.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가. 모집단위별 반영교과
대학 | 모집 시기 |
계열, 모집단위 |
국민공통교과 반영 | 선택교과 반영 | 점수 산출 활용 지표 |
교과목 반영점수 |
동점자 처리 방법 |
비고 | |||||
반영교과목수 | 반영방법 | 반영 교과목명 |
반영교과목수 | 반영방법 | 반영 교과목명 | ||||||||
최고점 | 최저점 | ||||||||||||
사회과학 | 정시
(나) |
국제관광통상학과 | 4 | 대학지정 | 국어. 도덕,사회(국사), 영어 | 4 | 대학
지정 |
국어. 도덕,사회(국사), 영어 | 평어 | 5 | 1 | 1.학생부
성적 2.연소자 |
|
경찰학과 | 4 | 대학지정 | 국어. 도덕,사회(국사) ,영어 | 4 | 대학
지정 |
국어. 도덕,사회(국사), 영어 | 평어 | 5 | 1 | ||||
사회복지학과 | 4 | 대학지정 | 국어. 도덕,사회(국사), 영어 | 4 | 대학
지정 |
국어. 도덕,사회(국사), 영어 | 평어 | 5 | 1 | ||||
소방행정힉과 | 4 | 대학지정 | 국어. 도덕,사회(국사), 영어 | 4 | 대학
지정 |
국어. 도덕,사회(국사), 영어 | 평어 | 5 | 1 | ||||
초등특수교육학과 | 4 | 대학지정 | 국어, 도덕,
사회(국사),,영어 |
4 | 대학
지정 |
국어, 도덕
,사회(국사), 영어 |
평어 | 5 | 1 | 1.면접고사
성적 2.학생부 성적 |
|||
사범 | |||||||||||||
생활체육학과 | 4 | 대학지정 | 국어. 사회(국사)영어 ,체육 | 4 | 대학
지정 |
국어. 사회(국사)영어, 체육 | 평어 | 5 | 1 | 1.학생부 성적
2.연소자 |
|||
체육 | |||||||||||||
에술 | |||||||||||||
아동미술학과 | 3 | 대학지정 | 국어, 영어 ,미술 | 3 | 대학
지정 |
국어, 미술, 영어, | 평어 | 5 | 1 | ||||
연극영화학과 | 4 | 대학지정 | 국어, 영어,음악, 미술 | 4 | 대학
지정 |
국어, 음악,영어 미술 | 평어 | 5 | 1 | ||||
음악학과 | 3 | 대학지정 | 국어. 영어, 음악 | 3 | 대학
지정 |
국어, 음악, 영어 | 평어 | 5 | 1 | ||||
전통예술공연학과 | 3 | 대학지정 | 국어, 영어, 음악 | 3 | 대학
지정 |
국어, 음악, 영어 | 평어 | 5 | 1 |
나. 평어성적 구분
평어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어성적 | 5 | 4 | 3 | 2 | 1 |
3. 교과성적 산출 활용자료
구 분 | 활 용 자 료 |
학생부가 있는 자 | 1, 2, 3학년 반영과목에 지정한 해당교과의 평어성적으로 반영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등 |
성적표의 전 교과목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활용 |
4. 교과성적 산출 방법
구 분 | 계 산 식 |
과목성적산출방법 | (평어성적의 합) ÷ 과목수를 등급기준표에 의하여 반영 |
성적산출방법 | 교과영역 점수(A)+ 비교과영역점수(B) |
5. 등급 기준표
교과영역, 비교과영역(출결),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부 등급기준표
등급 | 고등학교 출 신 자 |
검정고시출신자 | 학생부 반영비율에 따른 반영점수 | |||||||||
20 % | 30 % | 50 % | ||||||||||
평균평점 | 결석일수 | 검정고시합격점수 | 교과영역점수(A) | 비교과영역점수(B) | 검정고시점수(C) | 교과영역점수(A) | 비교과영역점수(B) | 검정고시점수(C) | 교과영역점수(A) | 비교과영역점수(B) | 검정고시점수(C) | |
1 | 4.76이상 | 0~2 | 97.6점이상 | 160 | 40 | 200 | 240 | 60 | 300 | 400 | 100 | 500 |
2 | 4.36이상 | 3~4 | 93.6점이상 | 158 | 38 | 196 | 237 | 57 | 294 | 395 | 95 | 490 |
3 | 3.88이상 | 5~7 | 88.8점이상 | 156 | 36 | 192 | 234 | 54 | 288 | 390 | 90 | 480 |
4 | 3.32이상 | 8~11 | 83.2점이상 | 154 | 34 | 188 | 231 | 51 | 282 | 385 | 85 | 470 |
5 | 2.68이상 | 12~16 | 76.8점이상 | 152 | 32 | 184 | 228 | 48 | 276 | 380 | 80 | 460 |
6 | 2.12이상 | 17~21 | 71.2점이상 | 150 | 30 | 180 | 225 | 45 | 270 | 375 | 75 | 450 |
7 | 1.64이상 | 22~26 | 66.4점이상 | 148 | 28 | 176 | 222 | 42 | 264 | 370 | 70 | 440 |
8 | 1.24이상 | 27~31 | 62.4점이상 | 146 | 26 | 172 | 219 | 39 | 258 | 365 | 65 | 430 |
9 | 1.24미만 | 32일이상 | 60.0점이상 | 144 | 24 | 168 | 216 | 36 | 252 | 360 | 60 | 420 |
Ⅹ.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모집시기 | 모집계열 | 수능성적활용지표 |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 및 점수 활용지표 | ||||||||||||
언어 | 수리영역 | 외국어 | 탐구영역 | ||||||||||||
가 | 나 | 가/나 | 사회 | 과학 | 직업 | 사회/과학 | 사회/직업 | 과학/직업 | 사회/과학/직업 | 제2외국어/한문 | |||||
정시
‘나’군 |
인문사회(국제관광통상학과,경찰학과, 사화복지학과, 소방행정학과) | 표준점수 | 33.3 | 33.3 | 33.3 | ||||||||||
예능(아동미술학과, 연극영화학과, 음악학과, 전통예술공연학과) | 표준점수 | 33.3 | 33.3 | 33.3 | |||||||||||
체능(생활체육학과) | 표준점수 | 33.3 | 33.3 | 33.3 | |||||||||||
사범(초등특수교육학과) | 표준점수 | 33.3 | 33.3 | 33.3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가산부여 및 특정과목 반영
모집시기 | 계열(모집단위) | 수능반영영역가산부여 | 수리가형 | 사회탐구영역 | 과학탐구영역 | 직업탐구영역 | 탐구영역과목점수반영방법 | 교차지원 가감점 부여 | 비고 | ||||||||
자유선택 | 과목지정 | 반영과목수 | 자유선택 | 과목지정 | 반영과목수 | 자유선택 | 과목지정 | 반영과목수 | 자유선택 | 과목지정 | |||||||
정시
(나) |
사회과학 | 국제관광
통상학과 |
2 | 법과 사회, 도덕 | 최고점2과목합산 | 사탐(10%)가산 | |||||||||||
경찰학과 | 2 | 법과 사회, 도덕 | 〃 | 사탐(10%)가산) | |||||||||||||
사회복지학과 | 2 | 법과 사회, 도덕 | 〃 | 사탐(10%)가산 | |||||||||||||
소방행정학과 | 2 | 법과 사회, 도덕 | 〃 | 사탐(10%)가산) | |||||||||||||
체능 | 생활체육학과 | 2 | 사회문화, 도덕 | 〃 | 사탐(10%)가산 | ||||||||||||
예능 | 연극영화학과 | 2 | 사회문화, 도덕 | 〃 | 사탐(10%)가산 | ||||||||||||
음악학과 | 2 | 사회문화, 도덕 | 〃 | 사탐(10%)가산 | |||||||||||||
아동미술학과 | 2 | 사회문화, 도덕 | 〃 | 사탐(10%)가산 | |||||||||||||
전통예술공연학과 | 2 | 사회문화, 도덕 | ·사탐(10%)가산 | ||||||||||||||
사범 | 초등특수교육학과 | 2 | 사회문화. 도덕 | 〃 | 사탐(10%)가산 |
·. 면접구술고사
(1) 면접 구술고사 평가요소, 기준,방법
모집시기 | 모집계열 | 면접자료 | 면접기준 | 면접방법 |
정시(나) | 인문사회(국제관광통상학과,경찰학과,사회복지학과,소방행정학과) | 자체면접평가자료 | -인성 및 태도 -가치관 및 인생관 -사고력 및 표현능력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합격, 불합격 결정 |
예능(아동미술학과, 연극영화학과, 음악학과, 전통예술공연학과) | 〃 | 〃 | 〃 | |
체능(생활체육학과) | 〃 | 〃 | 〃 | |
사범(초등특수교육학과) | 〃 | -교직관 및 교육적 사명감 -인성 및 태도 -가치관 및 인생관 -사고력 및 표현능력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15%(150점) 반영 |
(2) 면접대상 : 지원자 전원
(3) 지참물
면접고사시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고사본부에서 임시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함.
※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주민등록분실신고서(동사무소발급) 지참
※ 주민등록증 발급 미대상자는 학생증 지참
·. 실 기 고 사
1. 예체능계(아동미술학과, 음악학과, 연극영화학과, 전통공연예술학과, 사회체육학과)
모집단위 | 종 목 | 소 재 | 배점 | 비 고 |
아동미술학과 | 소묘 | 뎃생(아그리파, 카라카라, 아리아스 중 당일 공개 추첨하여 1개 선정) | 400점 | 4시간 |
음악학과 | 피아노 | 1. 모차르트 또는 베토벤 소나타 중 빠른 악장 1곡 | 400점 | 모든 곡은 반복없이 암보로 한다
개인악기 지참 및 반주자동반 |
2. 쇼팽,리스트,라흐마니노프,스크리아빈,에튀드중1곡 또는 바흐평균율 중 1곡 | ||||
피아노반주 | 〃 | |||
성악 | 이태리 가곡 1곡 | 400점 | ||
관현악 | 스케일(2옥타브 이상) 자유곡1곡 | |||
작곡 | 음악이론 , 초건, 청음, 시창 | |||
실용음악 | 자유곡 2곡 | |||
연극영화학과 | 공통 | 자유연기 (2~5분)이내 | 400점 | |
전통에술공연학과 | 성악 | 자유곡 1곡(국악이론 전공 제외) | 400점 | 모든 곡은 반복없이 암보로 한다
개인악기 지참 및 반주자동반 |
현악 | 〃 (짧은 산조 또는 단악장) | |||
관악 | 〃 | |||
타악 | 자유곡 1곡(국악이론 전공 제외) | |||
작곡이론 | 국악작곡: 주어진 주제에의한 가락짓기 | |||
무용 | 5분이내 자유작품 1 | |||
생활체육학과 | 공통 | 1.왕복달리기 2. 윗몸일으키기 3. 제자리 멀리뛰기 4.체전굴 | 400점 | 체육복,운동화 지참 |
♠ 기타사항
1.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계열과 관계없이 교차지원(예·체능계열 응시자는 타계열 지원금지) 할 수 있음. 다만, 동일계 지원시 사회과학, 예체능, 사범계열은 사회탐구(법과사회, 도덕, 사회문화, 도덕) , 자연과학계열은 과학탐구(물리Ⅰ, 물리Ⅱ)의 총점의 10%의 가산점 부여한다.
2. 대학 지원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구분한 시험기간 중 군별모집과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간에는 서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정시(나)군에 속하는 타 대학과 우리대학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포함)간에 복수지원을 할 수 없다. 또한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다.
3. 수시 1학기모집 및 수시 2학기모집에 합격(등록기간 이전 대학자율로 발표한 추가 합격자도 포함)한
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추가모집지원자중 정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자는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일(2006.2.17)까지 등록을 포기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4. 최종 전형일정이 종료된 후에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입생은 그 입학을 취소하며,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이 되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가. 수시 1학기모집 합격자가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수시 2학기모집 합격자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후 2006.2.17.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추가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 금지된 이중등록을 한 경우
6. 기타 유의사항
가.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과 각종학교·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다.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라. 원서 작성이전에 반드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시험기간 군과 지원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방법 위반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
7.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시관리처(061-742-9022)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입학원서 기재요령
1. 입학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흑·청색 볼펜이나 만년필로 기재하여야 함.
2.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3. 잘못 기재한 사항은 두 줄로 긋고 정정한 후 지원자가 인장날인 또는 사인하여야 함.
4. 원서 내의 동일한 기재사항은 일치하여야 하며, 입학원서 원본과 수험표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입학원서 원본의 내용을 우선함.
5. 지원전형유형 : 해당 전형 유형(예 :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실업계 고교출신자 등)란에 “○”표시 를 함.
6. 지원자
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학생부 등과 입학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년월과 학교명을 기재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년월,합격지구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 출신고교 코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행정기관 표준코드표(8단위)에 의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검정고시합격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검정고시 합격지구 코드》
합격지구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코 드 | 11007400 | 21007400 | 22007400 | 23007400 | 24007400 | 25007400 | 26007400 | 41007400 |
합격지구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코 드 | 42007400 | 43007400 | 44007400 | 45007400 | 46007400 | 47007400 | 48007400 | 49007400 |
7. 지원학부(과)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2쪽)을 참고하여 지원학부(과)의 모집단위 코드 및 모집단위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모집단위코드와 모집단위명이 다른 경우에는 모집단위코드를 우선으로 함.
8.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번호 :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번호 7자리를 정확히 지재하여야 함.
9. 수능응시계열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 해당란에 “○”표시를 함.
10. 예능계 실기과목 선택 : 모집단위별 실기 1종목을 반드시 선택하여 해당란에 “○”표시 하여야 함
11.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동·호수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
1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 추천서 : 본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여부를 본인이 확인한 후 출신학교장이 발행하여야 함.
■ 우편접수 안내
1. 본교방문접수
가. 원서작성 (모집요강 또는 본교 홈페이지 입시자료실 참조)
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본교 본관 1층 접수창고)
2. 우편 접수
가. 접수기간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인 2006. 12. 28(수) 17:00까지 본 대학교에 도착하여야 유효함.
나. 접수절차 및 방법 : 입학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겉봉에『입학원서재중』이라고 기재하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되, 전형료는 우체국 소액환(통상환)으로 동봉하여야 하며, 지연 도착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3.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 본교홈페이지 입시자료실에 접속 후 입학원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거나 모집요강에 첨부된 입학원서 작성.
나.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
다.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서 1부.
라. 대학수능 시험 점수표 원본 1부.
마. 사진 1장
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는 본 대학 교학처에서 개별 통보함
나. 합격한 자가 등록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그 인원만큼 모집단위별 후보자순으로 합격자를 통지함.
2. 등록기간
가. 기 간 : 2006. 2. 6(월) ~ 2. 7(화) 은행 영업시간 내
나. 장 소 : 지정은행
■ 등록포기 및 납입금 환불
기 간 |
※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2월 20일(금)17시까지 총무처에 환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조 건 |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환불합니다. ② 기타 사유에 의한(기한이후) 등록금 반환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합니다. |
환불방법 및 장소 |
등록포기자(환불자)는 교학처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여 교학처에 확인도장을 받은 후, 총무처에 제출하여 등록금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본교 등록금납입영수증, 본교 입학허가통지서, 등록포기각서(본교 교학처에 비치),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개인통장구좌번호 |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함.
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나. 입학전형서류 허위기재 또는 위조가 확인된 자
다. 최저학력기준 미달자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
2. 기타사항
가. 일단 접수된 서류나 전형료는 이를 취소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며, 일반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정할 수 없음.
나. 우편접수시 배달사고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원서의 지연도착,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주소의 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전형기간 중 수험생의 연락처가 변경된 후 본교 교학처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연락이 두절 되어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 전 형 료
구 분 | 금 액 |
인문사회계(국제관광통상학과, 경찰학과, 사화복지학과, 소방행정학과) | 30,000원 |
사범(초등특수교육학과) | 40,000원 |
예체능계(아동미술학과,음악학과,연극영화학과,전통예술공연학과,생활체육학과) | 70,000원 |
장 학 혜 택
♤ 본대학 신입생은 장학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생생활관 (기숙사)
♤ 타시·도(장거리) 거주자들 중에서 기숙사 입사 희망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입사시킨다.
♤ 연락처 : 본 대학교 총무처 ☏061) 742-2351
학교 찾아 오시는 길
1. 순천시내에서 오시는 경우
· 일반노선버스를 이용할 경우
- 88번 버스 (벌교방면이용)
2.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오시는 경우
· 고속버스 이용시 : 순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차 → 일반 88버스이용해서 하차
3. 기차를 이용하여 오시는 경우
· 기차를 이용시 : 순천역에서 하차 → 일반 88버스이용해서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