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양돈농가 범위 확대된다
농가부업소득 범위 돼지 500두 이하로 확대
동물의약품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비과세되는 양돈농가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는 돼지의 경우 현행 200마리 이하에서 500마리 이하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에 농업용 필름 등 32개 품목 외에 약사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을 사후환급 품목에 추가시켰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을 현행 1만리터 이상이면 면세유 전용구매 카드를, 1만리터 미만이면 종이구입권 발급했으나 이를 모든 농민에게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했다.
[자료: 주간'양돈자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