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의 2016년 3월(4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관리비 부과 심의 건
☞ 2016년 2월분 관리비 부과는 원안대로 106,658,650원 승인함
2. 소독 용역업체 선정의 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소독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2.19. 입주자대표회의시 기존 용역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재논의하기로 의결되었으나,
수목소독에 필요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감염병 예방
관련 소독업 신고와 산림자원 조성 관련 산림사업등록 등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업체를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
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로 의결 함
1) 용역업체 : (주)태양지앤씨
2) 용역범위 : 실내 정기소독 연 4회, 추가소독 연 8회
실외소독(분무 및 구서) 연 6회
수목소독 연 6회
3) 용 역 비 : 월 ₩207,000원
4) 계약기간 : 2016년 5월 1일 ~ 2017년 4월 30일(1년)
3. 정화조 내부 청소의 건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하기로 의결 함
1) 청소업체 : ㈜신양아이이에스
2) 청소예상금액 : ₩4,000,260원(실제 수거용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예상수거용량 : 256.5㎥
4) 계정과목 : 수선충당금
4. 저수조 청소 실시의 건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저수조를 6개월마다 청소하고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의결 함
1) 청소업체 : (주)한국비엠
2) 저수조 청소비 : ₩2,000,000원(상ㆍ하반기 2회 실시, VAT별도)
3) 수질검사비 : 포함
4) 계정과목 : 수선충당금
5.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의 건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제7호에 따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민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관리규약 제52조에 정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로 의결 함
1) 보험가입기관 : 삼성화재
2) 보 험 료 : ₩131,000원
3) 가입기간 : 1년
6. 누수탐지기 구입 비치의 건
☞ 주택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 중 보유기준에 미비된
누수탐지기를 구입하여 세대 누수시 활용하기로 의결 함
1) 구 입 처 : 중앙계측기(주)
2) 구입금액 : ₩363,000원(VAT포함, 모델 JA-1000)
3) 계정과목 : 비품
7. 203동 앞 정화조실 배수펌프 보수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의 건
☞ 당 아파트 정화조실 방류조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 일부가 노후화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보조펌프로 가동
중인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도에 수선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2015.10.16. 입주자대표회의시 사용상태가 원만하여
사용연장을 의결하여 사용 중 고장으로 원활한 배수 및 보조펌프의 과부하 예방을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의결 함
1) 위 치 : 203동, 204동용 정화조실 방류조 내부 1번 펌프
2) 보수내용 : 코일권선 교체
3) 보수비용 : ₩308,000원(VAT포함)
4) 업 체 : 경원전기
5) 계정과목 : 장기수선충당금
6)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 별첨
8. 204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이전 검토의 건
☞ 204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화재위험 및 미관상 좋지 않아 한시적으로 폐쇄하기로 의결 함
1) 폐쇄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0월
2) 204동 재활용품 배출은 205동 앞 또는 203동 앞 분리수거장 이용
9. 2015년도 법인세 신고 납부의 건
☞ 제15기 회계기간 중 발생한 통신사 임대료 등 잡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기로 의결 함
1) 법인세 신고 대행업체 : 회계법인 예원
2) 법인세 납부금액 : ₩768,340원(주민세별도)
3) 계정과목 : 예비비적립금
10. 동지하 오배수관 세정공사 및 토목배관 준설공사 입찰 공고의 건
☞ 양천구청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하여 구청지원금 결정에 대비하여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입찰공고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지원이 확정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기로 의결 함
1) 입찰내용 : 토목하수관 준설공사 및 동지하 오배수관 세정공사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3) 참가자격 :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상ㆍ하수도 공사업 /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③ 고압세정차량, CCTV촬영장비, 7톤 이상 복합식 준설차량 보유업체
④ 자본금 2억 이상
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단지에서
횡주관 세정 및 토목하수관 준설공사 2,000만원 이상 실적이 5건 이상 있는 업체
⑥ 현장설명 참가업체
4) 사업자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5) 지원금결정 부결 시 자부담으로 공사 진행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하기로 함
11. 수목 전지작업 업체선정 입찰 공고의 건
☞ 양천구청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하여 구청지원금 결정에 대비하여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입찰공고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지원이 확정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기로 의결 함
1) 입찰내용 : 수목 전지 및 일부 수종 시비(약230주)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3) 제한내용 :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②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공동주택 20개단지 이상 수목 전지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자본금 1억 이상으로 조경 전문회사
④ 현장설명 참가업체
4) 사업자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5) 지원금결정 부결 시 하반기에 재 논의키로 의결 함
12. 관리규약 개정내용 검토의 건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일부 개정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개정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하여 마련한 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차기 회의시
개정안에 대하여 입주민등에게 개정 제안을 하기로 의결 함
13. 주차장 바닥 기계 청소시 간식대 지급의 건
☞ 주차장 청결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주차장 바닥 기계 청소시 작업자들의 다과대를 지급하기로 의결 함
1) 청소업체 : 청해맨파워
2) 청소일정 : 2016년 4월 6일 ~ 4월 7일(2일)
3) 작업인원 : 당 아파트 미화원 4명 포함 총 6명
4) 청소작업자 다과대 : ₩100,000원
5) 계정과목 : 잡지출
6) 주차장 청소기간 중 승강기와 공동현관 외의 장소 청소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