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4)
토지수용의 대상 사업은?
[글쓴이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저자 겸 법무사김형학]
♣ 김형학의 생각!!
# 음악은 왼쪽 귀로!!
언어는 오른쪽 귀로!!
더 잘 듣는 다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구요 !!
(오른 손잡이 많다?)
• 우리의 뇌는~
감각을 인식하는 구역과
특별한 행동을 유발하는 구역,
다양한 감정의 발생을~
담당하는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뇌의 특정 구역은 약 200 개가 넘는 다네요)
• 특정한 간뇌의 영역에서는~
분노, 두려움, 공격성과 같은 감정까지도
만들어 낸 다나?
♣ 글쓴이는 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7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에 기한
재개발 조합에서의 토지 수용 절차 전반에 걸쳐
小考 하였으니
이 법 이외의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1. 토지 수용의 대상 사업은 아래 게재와 같습니다.
⑴ 도시 계획 시설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5조)
⑵ 주택 건설 사업(주택 건설 촉진법 제 34조)
⑶ 택지 개발 사업(택지 개발 촉진법 제 12조)
⑷ 하천 사업(하천 법 제 76조)
⑸ 전원 개발 사업(전원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⑹ 학교 시설 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10조)
⑺ 산업단지 개발 사업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2조)
⑻ 관광지 조성 사업(관광 진흥법 제 58조)
⑼ 철도 사업(도시 철도 법 제 5조)
⑽ 도시 개발 사업(도시 개발 법 제 21조)
⑾ 도로 사업(도로 법 제 49조의 2) 등
2. 토지 수용은?
⑴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⑵ 토지 수용은~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이 마련 되어 있는데요.
⑶ 따라서 토지 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 보상 법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3.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토지 수용 대상은?
제 3조(적용 대상)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 4조(공익 사업)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 차고지, 화물 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 종말 처리, 폐수 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 배수로,
석유 비축 및 송유, 폐기물 처리,
전기, 전기 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 소, 보건
또는 문화 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 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지방 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 1호 내지 제 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그 밖의 부속 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 자세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중
토지 수용 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저자 겸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