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론 시 험 |
이론시험 (A형)
1 |
② |
2 |
② |
3 |
① |
4 |
② |
5 |
④ |
6 |
② |
7 |
① |
8 |
① |
9 |
① |
10 |
③ |
11 |
① |
12 |
② |
13 |
③ |
14 |
① |
15 |
④ |
이론시험 (B형)
1 |
① |
2 |
② |
3 |
① |
4 |
② |
5 |
③ |
6 |
② |
7 |
② |
8 |
④ |
9 |
① |
10 |
① |
11 |
④ |
12 |
① |
13 |
② |
14 |
③ |
15 |
①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수록메뉴의 해당번호에 입력하시오.(※ 객관식 문항당 2점)
1. 다음은 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틀린 것은?
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은 자본금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본조정항목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답] ②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21호 문단52)
2.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장기 할부판매시 발생하는 장기매출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의 부도발생시 매출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채권 조정 후에 현금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명목이자가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매출채권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답] ② 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의 여부는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의 구분과 관계가 없다.
3. (주)대구산업의 기말재고자산의 실사결과 실제 재고수량은 900개로 확인이 되었다. 기말재고와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장부상 재고 |
1,100개 |
취득원가(장부가액) |
@100 |
추정판매가액 |
@120 |
추정판매비용 |
@30 |
감모손실 평가손실
① 20,000원 9,000원
② 20,000원 11,000원
③ 18,000원 9,000원
④ 18,000원 11,000원
[답] ①
선감모손실, 후평가손실 인식
재고자산 감모손실 = (1,100개 - 900개) × 100 = 20,000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실제 재고수량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금액을 곱한 것이다.
순실현가능가치(NRV) : 추정예상판매가액(120) - 추정판매비용(30) = 90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장부가액 -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 900개× (100 - 90) = 9,000
4. 다음의 사항 중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계없는 것은?
① 재고자산 평가에서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수익인식 방법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답] ②
수익인식 방법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은 회계처리기준으로부터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오류수정사항이다.
5. 기업회계기준서상 이연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③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
④ 당해연도의 법인세율과 차기 이후부터 입법화된 세율이 서로 상이한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은 당해연도의 법인세율과 차기 이후부터 입법화된 세율의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답] ④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기준서 16호 문단42)
① 기준서 16호 문단 46, ② 기준서 16호 문단 61, ③ 기준서 16호 문단 11
6. 다음 중 부문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직접배부법을 사용한다.
② 공장건물의 보험료와 같은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의 종업원 수에 따라 배부한다.
③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의 원가배부 순서에 관계없이 배부원가가 일정하다.
④ 부문별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의 효율적 배부를 그 목적으로 한다.
[답] ② 공장건물의 보험료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에 따라 배부되어야 한다.
7. (주)한강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 운영된다. 회사는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있으며,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보조부문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P1 |
P2 |
S1 |
S2 | |
발생원가 |
? |
? |
100,000원 |
? |
S1 |
50% |
30% |
- |
20% |
S2 |
40% |
40% |
20% |
- |
회사는 S1 보조부문부터 원가배부하며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P1에 배부된 금액은 ₩110,000인 경우 보조부문 S2에서 발생한 원가는 얼마인가?
① 100,000원 ② 120,000원 ③ 150,000원 ④ 60,000원
[답] ①
보조부문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P1 |
P2 |
S1 |
S2 | |
발생원가 |
? |
? |
100,000원 |
Ⓐ |
S1 |
50% |
30% |
- |
20% |
S2 |
40% |
40% |
20% |
- |
S1원가배부 |
50,000 |
30,000 |
100,000 |
20,000 |
S2원가배부 |
Ⓑ |
|
|
Ⓒ |
총원가배부액 |
110,000 |
|
|
|
Ⓑ=110,000-50,000=60,000원
Ⓒ=60,000/(40%/(40%+40%))=120,000원
Ⓐ=120,000원-20,000원=100,000원
8. (주)수원산업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제조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공손수량과 비정상공손수량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기초재공품 |
|
500개(완성도 60%) |
당기착수량 |
|
6,500개 |
완성품수량 |
|
5,200개 |
공손품 |
|
800개 |
다만, 검사는 완성도 50%인 시점에서 실시하고, 당기 검사에서 합격한 수량의 10%는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70%이다.
정상공손수량 비정상공손수량
① 570개 230개
② 520개 280개
③ 600개 200개
④ 620개 180개
[답] ①
본 문제에서 기말재공품 수량은 1,000개(= 500 + 6,500 - 5,200 - 800) 이다.
기말 재공품의 완성도가 70% 이므로 당기에 검사하여 합격한 수량에 포함시켜야 하고 기초재공품 500개는 전기에 이미 통과를 하였으므로, 제외시켜야 한다.
당기에 검사하여 합격한 수량 = 5,200개 + 1,000개 - 500개 = 5,700개
따라서, 공손품 800개 중에서 정상공손은 570개(5,700개× 10%)이고, 비정상공손은 230개이다.
9. 종합원가계산 하에서, 평균법에 의한 경우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기초재공품 0개 당기착수량 10,000개 완성품 7,000개 기말재공품 3,000개(완성도 50%) 당기착수 재료비 500,000원 가공비 ?원 당기제품제조원가 1,050,000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며, 가공비는 일정하게 투입된다. |
① 1,050,000원 ② 1,100,000원 ③ 1,150,000원 ④ 1,200,000원
[답] ① 기초 재공품 재고액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품제조원가는 같다. 따라서 1,050,000원이 정답이다.
10. 표준원가계산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예산과 실제원가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원가통제의 정보를 제공한다.
② 표준원가를 이용하므로 제품원가계산과 회계처리가 신속 간편하다.
③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원가설정이 간단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④ 표준원가계산제도는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답] ③ 표준원가계산제도에 있어 표준원가 선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표준원가를 설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11. 다음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으로 짝지어진 것 중 가장 올바른 것은?
가람건설(주)는 태양건설(주)에게 2009년 1월 1일에 건물 8억원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잔금청산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며 동일자로 사용가능하다. 대금결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급시기 공급가액
① 2009년 5월 20일 8억
② 2009년 1월 1일 2억
③ 2009년 3월 1일 3억
④ 2009년 5월 20일 3억
[답] ① 재화의 인도 이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화 인도시점인 2009년 5월 20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가액은 8억원이 된다.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②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③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④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연간 12,000,000원에 공동사업자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경정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고, 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의무 규정은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장과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적용한다.
④ 삼촌은 생계를 같이하고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소득금액의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 ③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연간 12,000,000원을 기초금액으로 한다.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2항)
④ 공동사업소득금액의 합산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관계있는 자로서 삼촌도 이에 해당한다.
14. 다음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답] ①
15. 법인세법의 접대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2009년 지출한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해야 손금인정된다.
② 2009년 지출하는 1회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단, 12월말 법인임.)
③ 접대비가 지출된 해외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서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손금인정될 수 있다.
④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을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 시부인한다.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10조 (손비의 범위)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손비인정한다.
실 무 시 험 |
(주)광명(회사코드 : 0102)은 제조 ․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3기로 회계기간은 2009. 1. 1 ~ 2009. 12. 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력시 주의사항
‧ 적요의 입력은 생략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 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더존 : 500번대 계정코드를, 택스온넷 : 700번대 계정코드 제조원가코드 “1”을 사용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더존 : 800번대, 택스온넷 : 7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타계정 대체거래는 더존 : 적요번호를 선택, 택스온넷 : 적요선택 필요 없고 대체분개만 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한다.
[1] 2월 22일 공정가액이 230,000원인 공채를 3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다. 이 공채는 유형자산인 건물의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3점)
[답] 2월 22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매매증권 230,000원(대) 현금 300,000원
건물 70,000원
[2] 3월 11일 회사는 신주 10,0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를 1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납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신주발행비 4,5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기장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조회하여 회계처리 하시오.) (3점)
[답] 3월 11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60,000,000원 (대) 자본금 5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500,000원
당좌예금 4,500,000원
[3] 5월 8일 회사는 대구상사(주)에 제품(공급가액:15,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회계처리 됨) 동 거래는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매확인서는 7월 15일자로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4점)
[답] 5월 8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전표메뉴에 입력한다.
①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과세 거래처: 대구상사(주) 분개: 외상
[세무명인] 구분: 매출11 거래처: 대구상사(주) 분개: 외상
(차) 외상매출금 -16,500,000원 (대) 제품매출 -1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500,000원
②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영세 거래처: 대구상사(주) 분개: 외상
[세무명인] 구분: 매출12(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처: 대구상사(주) 분개: 외상
(차) 외상매출금 15,000,000원 (대) 제품매출 15,000,000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되는 경우에는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는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당초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기 발행 교부한 과세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조 4호)
[4] 5월 21일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의 기계장치가 노후화되어 제영산업㈜에 외상(매각대금 15,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으로 처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처분된 기계장치는 취득 후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3점)
기계장치 60,000,000원 국고보조금(자산차감) 22,000,000원 |
[답] 매입매출전표 5월 21일
유형: 11 과세(세무명인: 매출14) 거래처: 제영산업㈜ 분개: 혼합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23,000,000원 (대) 기계장치 60,000,000원
국고보조금(자산차감) 2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500,000원
미수금 16,500,000원
[1] 2009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다. 이와 관련된 가산세 등을 반영하여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누락분에 대하여는 매입매출전표에 추가로 입력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에만 반영할 것) (5점)
공급시기 |
구 분 |
공급가액(원) |
세 액(원) |
거래처 |
비 고 |
2009.07.20 2009.08.20 2009.09.15 2009.09.20 2009.09.20 |
매출(과세) 매출(영세) 매입(과세) 매출(과세) 매출(영세) |
10,000,000 20,000,000 15,000,000 (5,000,000) 5,000,000 |
1,000,000 0 1,500,000 (500,000) 0 |
(주)토성 (주)목성 수성(주) 화성(주) 화성(주) |
누락분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서 일반과소신고분에 해당한다. |
[답]
1)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중 예정신고누락분
구 분 |
금 액 |
세 액 | |
과 세 |
세금계산서 |
5,000,000원 |
500,000원 |
기 타 |
|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
25,000,000원 |
|
기 타 |
|
|
매입세액 중 예정신고누락분
구 분 |
금 액 |
세 액 |
세 금 계 산 서 |
15,000,000원 |
1,500,000원 |
기타공제매입세액 |
|
|
2) 가산세 계산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10,000,000+20,000,000+5,000,000+5,000,000)x0.5%=200,000원
②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25,000,000x1%x50%=125,000원
③ 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아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다음의 수출신고필증을 참고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매입매출전표 입력(제품 품명별로 구분)을 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6점)
6월 21일 일본 ABC CO. Ltd. 사에 제품을 직수출(수출통관절차를 거침. B/L상 선적일 6월 21일)하고 대금은 6월 30일에 받기로 하다. (1$ 당 환율은 6월 21일 1,200원, 6월 30일 1,150원)
품 명 |
수 량 |
단 가 |
K제품 |
1,000 |
U$10.00/ea |
Y제품 |
2,000 |
U$12.00/ea |
수 출 신 고 필 증
제출번호 99999-99-9999999 |
⑤신고번호 020-15-06-0138408-6 |
⑥신고일자 2009/06/20 |
⑦신고구분 H |
⑧C/S구분 | ||||||||||||||||||||
①신 고 자 강남 관세사 | ||||||||||||||||||||||||
②수 출 자 (주)광명 부호 99999999 수출자구분 (A) 위 탁 자 (주소)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주)광명 1-97-1-01-9 (사업자등록번호) |
⑨거래구분 11 |
⑩종류 A |
⑪결제방법 TT | |||||||||||||||||||||
⑫목적국 JP JAPAN |
⑬적재항 ICN 인천공항 | |||||||||||||||||||||||
⑭운송형태 40 ETC |
⑮검사방법선택 A 검사희망일 2009/06/20 | |||||||||||||||||||||||
⑯물품소재지 | ||||||||||||||||||||||||
③제 조 자 (통관고유부호)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
⑰L/C번호 |
⑱물품상태 | ||||||||||||||||||||||
⑲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
⑳반송 사유 | |||||||||||||||||||||||
④구 매 자 ABC Co.Ltd (구매자부호) |
환급신청인(1:수출/위탁자, 2:제조자) 간이환급 환급기관 | |||||||||||||||||||||||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 ||||||||||||||||||||||||
품 명 거래품명 |
상표명 | |||||||||||||||||||||||
모델 ․ 규격 |
성분 |
수량 |
단가(USD) |
금액(USD) | ||||||||||||||||||||
K Y |
|
1,000(EA) 2,000(EA) |
10 12 |
10,000 24,000 | ||||||||||||||||||||
세번부호 |
9999.99-9999 |
순중량 |
|
수량 |
|
신고가격(FOB) |
$ 34,000 ₩40,460,000 | |||||||||||||||||
송품장부호 |
|
수입신고번호 |
|
원산지 |
포장갯수(종류) |
| ||||||||||||||||||
총중량 |
|
총포장갯수 |
|
총신고가격 (FOB) |
$ 34,000 ₩40,460,000 | |||||||||||||||||||
운임(₩) |
|
보험료(₩) |
|
결제금액 |
FOB - $ 34,000 | |||||||||||||||||||
수입화물 관리번호 |
|
|
컨테이너번호 |
|
| |||||||||||||||||||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
|
|
|
| ||||||||||||||||||||
※신고인기재란 |
세관기재란 | |||||||||||||||||||||||
운송(신고)인 기간 YYYY/MM/DD부터 YYYY/MM/DD까지 |
신고 수리일자 |
2009/06/20 |
적재 의무기한 |
2009/06/20 |
[답]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직수출분에 대한 회계처리 유형이다. 부속명세서로 수출실적명세서도 작성해야 한다.
(1)매입매출전표입력
6월 21일 16. 수출 공급가액 40,800,000원
[유형]은 {16.수출}을 선택하고 [품명]란에서 상단의 [복수거래]를 눌러 해당 [품명][ 수량] 선적일 환율로 계산한 [단가]를 입력하여 공급가액이 자동계산된다.
* K제품 단가 = @10U$ X 환율US$1,200 = 12,000원
* Y제품 단가 = @12U$ X 환율US$1,200 = 14,400원
[분개]는 {2.외상}을 선택하면 대변계정에 [404.제품매출]로 자동 생성되며 {108.외상매출금}{40,800,000}을 입력한다.
[세무명인] 구분: 매출56(기타 직수출) 거래처: ABC CO. Ltd. 분개: 외상
(차) 외상매출금 40,800,000원 (대) 제품매출 40,800,000원
(2)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수출실적명세서 화면에서
① [거래기간]을 4월에서 6월로 입력한다.
② [수출신고번호]는 수출신고필증의 ⑤신고번호를 입력한다.
③ [선적일자]는 실제 선적일 6월 21일을 입력한다.
④ [통화코드]는 를 눌러 {미국]을 쳐서 나타나는 숫자를 입력하면 USD로 나타난다.
⑤ [환율]을 선적일 현재의 환율(1,200원)을 입력한다.
⑥ [외화금액]을 수출신고필증의 44번 [결제금액]을 입력한다.
⑦ [원화]는 자동으로 환산되어진다.(40,800,000원)
[세무명인]
[1]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계산은 월할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2점)
과목 |
거래처 |
발생일자 |
만기일자 |
금액 |
이자율 |
이자지급일 |
정기예금 |
국민은행 |
2009.7.10 |
2010.7.10 |
10,000,000 |
6% |
매년 7.10 |
장기 차입금 |
신한캐피탈 |
2008.10.1 |
2011.9.30 |
50,000,000 |
7% |
매년4월1일과 10월1일에 6개월분씩 지급(후지급함) |
[답]
(차) 미수수익 300,000원(대) 이자수익 300,000원
10,000,000 × 6% × 6/12 = 300,000원
(차) 이자비용 875,000원(대) 미지급비용 875,000원
50,000,000 × 7% × 3/12 = 875,000원
[2]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말 평가를 반영하시오. 단 현재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2점)
구 분 |
취득원가 |
2008.12.31 시가 |
2009.12.31 시가 |
매도가능증권 |
10,000,000 |
9,000,000 |
9,500,000 |
[답] 매도가능증권은 시가법으로 기말평가를 하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일반전표입력메뉴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차) 매도가능증권 5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00
[3] 회사의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결산서에 반영하고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2점)
원재료 |
25,000,000원 |
재공품 |
30,000,000원 |
제 품 |
39,800,000원 |
[답]
결산자료 입력에
원재료 : 25,000,000원, 재공품 : 30,000,000원, 제품 39,800,000원을 입력한다.
[4] 법인세등은 결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현행 법인세법상의 세율(2억원 이하분 11%, 초과분 22%)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로 납부해야할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를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한다.
(장부상 선납세금계정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이 계상되어 있다.) (2점)
법인세등 = ① + ② ① :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 공제감면세액(4,600,000원) ② : 법인세할 주민세 |
[주] : 공제감면세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이다.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 등 7,225,000원 (대) 선납세금 7,225,000원
결산자료입력 법인세 등 계상에 7,225,000원 입력 후 전표추가함.
ㆍ 법인세차감전이익 : 336,168,519원
ㆍ 법인세산출세액 : 200,000,000원 × 11% + (336,168,519원 - 200,000,000원)× 22%
= 51,957,074원
① 47,357,074원
② 법인세할 주민세 : 47,357,074× 10% = 4,735,707원
ㆍ 법인세 등 : 52,092,781원
ㆍ 미지급세금(미지급법인세) : 52,092,781원 - 7,225,000원 = 44,867,781원
[세무명인]
(차) 법인세비용 52,092,781원 (대) 선납세금 7,225,000원
미지급세금 44,867,781원
(또는 미지급법인세)
[1] 다음 자료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메뉴에 추가 입력하여 12월 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환급세액은 납부할 세액과 조정되도록 할 것)(5점)
① 11월분 급여+상여 지급일은 12월 5일이다.[세무명인: 11월 귀속, 12월 지급급여이다]
② 급여자료는 입력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자동반영 되도록 한다.
③ 전월에서 이월된 미환급세액은 350,000원이다.
④ 당월 퇴사자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성 명 |
총급여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김홍석 |
20,000,000 |
185,193 |
556,970 |
신나래 |
17,000,000 |
131,981 |
100,000 |
계 |
37,000,000 |
317,174 |
656,970 |
⑤ 일용근로자는 2명이고, 총지급액이 800,000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없다.
[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귀속기간 2009년 11월~11월 지급기간 2009년 12월~12월
인원 총지급액
A01 근로소득 10명 95,000,000원
A02 중도퇴사 2명 37,000,000원 소득세등 -339,790원(세무명인 -339,796원)
A03 일용근로 2명 800,000원
A10 가감계 14명 132,800,000원
▪ 환급세액 조정
[2] 사원코드 102번 조미라는 당해연도 4월 30일에 퇴사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소득자료 입력을 행하시오. (3점)
① 입사일 : 2004년 2월 5일 ② 2006년 12월 31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 임직원의 동의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었다. ③ 퇴직금은 10,000,000원이고, 영수일자는 2009년 5월 2일 이다. |
[답] 퇴직소득 - 퇴직소득 자료입력
① 계산유형 : 0.법정퇴직(더존)
② 입사일자를 중간정산 다음날인 2007년 1월 1일로 수정
③ 퇴사일자는 2009년 4월 30일, 영수일자는 5월 2일로 입력
④ 퇴직급여에 10,000,000원 입력
[세무명인]
[작성대상서식] |
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 3.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6점)
ⓛ 계정과목별 결산서상 수입금액은 조회하면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결산서상 수입금액 | ||
|
항목 |
과목 | |
1 |
매출 |
제품매출 |
1,758,000,000원 |
2 |
매출 |
상품매출 |
1,200,900,000원 |
계 |
2,958,900,000원 |
② 공급시기가 2010. 2. 20인 제품매출에 대하여 2009. 12. 20에 대금 14,300,000원(공급가액 13,000,000원, 부가가치세 1,300,000원)을 결제 받고 공급시기 전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결산서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
③ 업종별 기준경비율 코드
구분 |
업태/종목 |
기준경비율코드 |
비 고 |
상품매출 |
도매/전자부품 |
515070 |
국내생산품의 전액 내수 |
제품매출 |
제조/전자부품 |
300100 |
해외수출분 8,000,000원 포함 |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차량운반구(취득가액 18,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500,000원)를 10,000,000원에 매각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답]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6점)
(1)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
업태 |
종목 |
코드 |
기준(단순) 경비율번호 |
수입금액 | ||||
계 |
내수 |
수출 | ||||||
국내생산품 |
수입상품 | |||||||
1 |
제조 |
전자부품 |
01 |
300100 |
1,758,000,000 |
1,750,000,000 |
|
8,000,000 |
2 |
도매 |
전자부품 |
02 |
515070 |
1,200,900,000 |
1,200,900,000 |
|
|
3 |
|
|
03 |
|
|
|
|
|
|
합계 |
99 |
|
2,958,900,000 |
2,950,900,000 |
|
8,000,000 |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수입금액 계 : 2,958,900,000원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ㆍ부가가치세과세표준 : 1,810,000,000원 + 830,000,000원 = 2,640,000,000원
ㆍ면 세 수 입 금 액 : 341,900,000원
ㆍ합 계 : 2,981,900,000원
ㆍ수 입 금 액 : 2,958,900,000원
ㆍ차 액 : 23,000,000원
(3)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코드 |
구분(내용) |
금 액 |
비 고 |
25 |
고정자산매각액 |
10,000,000 |
차량운반구매각액 |
30 |
거래시기차이감액 |
13,000,000 |
선발행 세금계산서 |
50 |
차액계 |
23,000,000 |
|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1) 차입금의 내용 <조흥은행의 차입금으로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자료이다.>
이자율 |
차입금 |
연간지급이자 |
비 고 |
연 14% 연 10% 연 7.25% |
1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
1,400,000원 2,000,000원 3,625,000원 |
전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다. |
계 |
80,000,000원 |
7,025,000원 |
|
2)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수령내역
직책 |
성명 |
금전대여일 |
가지급금 |
약정이자율 |
이자수령액(이자수익계상) |
대표이사 |
나성실 |
2006.10.23 |
100,000,000원 |
무상 |
0원 |
관계회사 |
(주)혜성 |
2009.07.01 |
50,000,000원 |
연3% |
750,000원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금전대여일로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주)혜성은 당사의 최대주주이다. |
3)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연9%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8.78%로 가정한다.
4) 차입금, 지급이자(이자비용), 가지급금, 이자수익등 관련 자료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된 데이터를 무시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만 적용하며 법인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을 한다.
[답]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작성
① 이자율별 차입금적수 계산
② 이자율별 차입금잔액 계산 : 거래처에 “조흥은행”을 불러와서 기장된 데이터를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③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계산
- 직책, 성명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1.가지급금”메뉴에서 [계정별원장데이터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였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적용한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메뉴에서 “인명별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사용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반드시 이자율란에 8.78%를 입력한다.
④ 인정이자 계산
2.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주)혜성은 회사계상액에 750,000원을 입력한다.
대표이사 관련 인정이자는 ‘상여’로, 최대주주인 (주)혜성에 귀속되는 인정이자는 주주일지라도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익금산입 인정이자수익 8,779,999원(상여) <택스온넷> 8,780,000원
익금산입 인정이자수익 1,463,041원(기타사외유출)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1. 당사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으며 결산일 현재 근속 중인 임직원에 대한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급여(판) |
급여(제) |
퇴직금추계액 | |
임원(1년이상 근속) |
13,000,000원(2명) |
|
7,000,000원(2명) | |
직원 |
1년이상 근속 |
24,000,000원(3명) |
237,000,000원(8명) |
31,000,000원(11명) |
1년미만 근속 |
8,200,000원(2명) |
14,260,000원(4명) |
|
2. 전기에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3,700,000원이다.
단, 퇴직금추계액 기준 설정율은 30%를 적용한다.
[답]
① 총급여액및퇴직급여추계액명세
급여(판) 7명 45,200,000원 2명 8,200,000원 5명 37,000,000원
급여(제) 12명 251,260,000원 4명 14,260,000원 8명 237,000,000원
② 퇴직급여추계액 13명 38,000,000원
③ 퇴직급여충당금계정 조회하여 입력
기초잔액 170,000,000원
충당금부인누계 3,700,000원
기중 퇴직금지급액 160,000,000원
회사계상액 20,000,000원
<더존>
누적한도액에서 “1:30/100"기준선택하여 11,400,000원으로 반영시킨다.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14,900,000원(유보)
[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라. (6점)
① 회사가 대손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9월 6일 거래처의 파산에 의하여 회수불능확정된 채권
(차) 대손충당금 10,000,000원 (대) 받을어음 10,000,000원
12월 10일 거래처부도 (부도일자 : 2009년 12월 10일)
(차) 대손충당금 2,300,000원 (대) 외상매출금 5,000,000원
대손상각비 2,700,000원
②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관련계정과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증가 |
당기감소 |
기말잔액 |
외상매출금 |
568,500,000 |
285,770,000 |
659,300,000 |
194,970,000 |
대손충당금 |
2,300,000 |
1,500,000 |
2,300,000 |
1,500,000 |
받을어음 |
531,500,000 |
134,600,000 |
592,100,000 |
74,000,000 |
대손충당금 |
10,800,000 |
5,000,000 |
10,000,000 |
5,800,000 |
③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으로 3,100,000원을 유보로 소득처분 했었다.
[답]
① 대손금조정
② 채권잔액 : 외상매출금 부인액을 반영
③ 대손충당금 조정
* 전기말 부인액은 충당금부인누계액에 반영하고, 보충액은 기초잔액에서 당기대손금 상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당기계상액에 6,500,000원을 입력
손금불산입 대손금부인액 5,000,00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4,560,300원 유보(발생)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3,100,000원 유보(감소)
[5] 위의 자료에 다음 자료를 추가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6점)
① 법인세비용을 조회하여 소득처분을 하시오.
② 당기에 취득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세법상 한도액은 1,000,000원인데, 회사는 손익계산서상에 900,000원을 인식하였으며 즉시상각의제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이 450,000원이 있다.
③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49,500,000원이나 회사는 접대비로 51,5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단, 모든 접대비는 법적증빙을 적격하게 수취하였다고 가정한다.
④ 자기주식을 2,000,000원에 취득한 후 2,500,000원에 처분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⑤ 전기에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발생주의에 따른 미수이자 1,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당기에 만기가 도래하여 전기 미수이자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당기말 미수이자 2,000,000원을 계상하였다.
⑥ 손익계산서 세금과공과 계정 중에 산재보험료 가산금 300,000원과 산재보험료 연체료 250,000원이 있다
⑦ 앞의 사례에 따른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답]
①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7,100,000원 기타사외유출
②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 350,000원 유보(발생)
③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2,000,000원 기타사외유출
④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원 기타
⑤ 익금산입 전기미수이자 1,000,000원 유보(감소)
익금불산입 당기미수이자 2,000,000원 유보(발생)
⑥ 손금불산입 산재보험료 가산금 3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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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가상은 자산을 깍아먹는 자산을 까아내 유보
-손금불산입이 경비인정이 안된다 손금불산입한거만큼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따로 세금을 낼필요가 없어서 기타사외유출로 했다.
세금을 메기려고했는데 접대비 밝히는일이 더 힘들거 같아서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를 한도초과한만큼 손금불산입으로인해 세금을 내므로 세금을 더내게되서 효과를 봤다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서
book)미수수익/이자수익
tax) - / -
세무조정이자수익/미수수익
말로 만들어보면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1.000,000(유보)
익금산입:미수이자 1,000,000/미수이자1,000,000
익금불산입미수이자2,000,000(유보발생)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 파산(전액시인) 부도(6개월미만 전액부인, 6개월이상 1000원부인,나머지 시인)
기업회계기준 자본계정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단, 자기주식처분잉익만 익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은 현금주의로 미수수익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상 미수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해주고 다음해에 반대조정 익금산입(유보감소)로 세무조정해준다.
대손충당금조정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은 비망액을 남기지 않고 전액 대손충당금한도내에서 시인액으로 인정해주고
6개월이 미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부인액으로 처리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만은 세법상 익금으로 본다. 익금산입(기타,자본과 관련이므로)
전기미수이자 익금산입(유보감소), 당기미수이자 익금불산입(유보발생)
전기 결산시 미수이자에 대하여 회사가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당기 도래시 전기분 미수수익금액만큼 반대 세무조정을 해주고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해준다
매도가능증권 코드 178번.
부가세 수정신고시 매출분(-세금계산서 미발행분)누락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를 하였다면 제출 불성실에 포함하여 가산세를 산출한다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 계정의 코드번호인 178번를 사용하고 시장성없는 경우 123번코드 사용
합계표불성실가산세계산시 수정세금계산서 (-) 매출공급가액도 포함하여 계산해준다. 공급가액이 (-)이나 미발행(누락) 한 세금계산서임으로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이 있다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빼준다.
퇴직소득입력시 퇴직금중간정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다면 입사일을 퇴직금지급일 다음날로 한다
퇴사가 있을경우 원천징수-사원등록에 들어가서 해당사원의 퇴사일을 반드시 설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