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진도별 모의고사 p30 46번문제 4번보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법렁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가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고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강의를 들었을 때
공급자관리지침 은 행정규칙이고,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기간의 거래제한조치는 처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묻는 문제여서 처분으로 생각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아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으로 보고 있는데
위의 지문처럼 두가지 내용이 모두 나왔을 때 어떻게 행정규칙인지 처분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입법의 성질이 행정규칙인지 법규명령인지와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나온 작용이 처분인지는 다른 논의입니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도 있습니다. 불문경고조치, 검사경고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