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뉜다. 이상 총 16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현재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6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시사 직속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별도의 특례를 주며, 하부에 구를 둘 수 있는 특례를 지닌다. 이 경우 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자치구와 구별하여 일반구라고 한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편집] 광역 행정 구역 목록
행정 구역 |
넓이 [1] (km²) |
인구 |
청사 소재지 |
자치구 수 |
시 수 |
군 수 |
서울특별시 |
605.39 |
10,183,705 |
중구 |
25 |
- |
- |
부산광역시 |
763.30 |
3,655,349 |
연제구 |
15 |
- |
1 |
대구광역시 |
885.58 |
2,520,679 |
중구 |
7 |
- |
1 |
인천광역시 |
992.78 |
2,590,863 |
남동구 |
8 |
- |
2 |
광주광역시 |
501.34 |
1,402,446 |
서구 |
5 |
- |
0 |
대전광역시 |
539.59 |
1,451,792 |
서구 |
5 |
- |
0 |
울산광역시 |
1,056.74 |
1,084,882 |
남구 |
4 |
- |
1 |
경기도 |
10,132.18 |
10,591,307 |
수원시 |
- |
27 |
4 |
강원도 |
16,612.39 |
1,516,902 |
춘천시 |
- |
7 |
11 |
충청북도 |
7,431.77 |
1,489,414 |
청주시 |
- |
3 |
8 |
충청남도 |
8,598.48 |
1,954,667 |
대전광역시 중구 |
- |
7 |
9 |
전라북도 |
8,052.69 |
1,894,930 |
전주시 |
- |
6 |
8 |
전라남도 |
12,051.86 |
1,977,684 |
무안군 |
- |
5 |
17 |
경상북도 |
19,026.19 |
2,692,528 |
대구광역시 북구 |
- |
10 |
13 |
경상남도 |
10,518.81 |
3,153,667 |
창원시 |
- |
10 |
10 |
제주특별자치도 |
1,848.20 |
556,551 |
제주시 |
- |
2 |
0 |
[편집] 광역 행정 구역별 행정 구역 분류
- 자치구
-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자치구
- 강서구 · 금정구 · 남구 · 동구 · 동래구 · 부산진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서구 · 수영구 · 연제구 · 영도구 · 중구 · 해운대구
- 군
- 기장군
- 이 부분의 본문은 부산광역시의 지방조직 변천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전까지 동래군으로 불렸던 지역으로, 1910년에 부산부로 개칭되었다.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영에 의해 부산부와 동래군으로 다시 분할되었고 동래군이 기장군을 흡수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9년에는 부산부가 부산시로 개칭되었고, 1963년에 기장군을 제외한 동래군을 완전 흡수하여 부산직할시로 승격하였다.
1973년에는 기장군이 양산군에 흡수되었다가 1995년에 부산광역시로의 승격과 함께 기장군이 통합되었으며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의 자치군이 되었다. 당시 직할시는 부산직할시가 유일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의 구는 1957년 구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생겨났으며 당시에는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가 설치되었다. 남구는 1975년에 동래구와 부산진구의 일부를 떼어 만들었으며, 북구는 김해군의 일부와 부산진구의 일부를 떼어 1978년에 만들어졌다. 또한 1983년에 서구와 북구를 일부 떼어 통합하여 사하구를 신설하였고 1988년에 동래구를 분할하여 금정구를, 1989년에 북구와 김해군, 의창군의 일부를 떼어 강서구를 신설하였다.
이 외에 1995년, 남구를 분할하여 수영구를, 북구를 분할하여 사상구를, 동래구를 분할하여 연제구를 설치하여 당시 편입된 양산군의 일부에 기장군을 설치한 것과 함께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자치구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군
- 달성군
- 자치구
- 부평구 · 동구 · 계양구 · 중구 · 남구 · 남동구 · 서구 · 연수구
- 군
- 강화군 · 옹진군
- 자치구
- 광산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서구
- 자치구
- 대덕구 · 동구 · 서구 · 유성구 · 중구
- 자치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중구
- 군
- 울주군
- 특례시
- 수원시 (水原市)
- 권선구 ·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
- 성남시 (城南市)
- 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
- 고양시 (高陽市)
- 덕양구 · 일산동구 · 일산서구
- 부천시 (富川市)
- 원미구 · 소사구 · 오정구
- 용인시 (龍仁市)
- 수지구 · 기흥구 · 처인구
- 안양시 (安養市)
- 만안구 · 동안구
- 안산시 (安山市)
- 상록구 · 단원구
- 일반시
- 의정부시 · 광명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과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김포시 · 화성시 · 광주시 · 양주시 · 포천시
- 군
- 여주군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
- 시
-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동해시 · 태백시 · 속초시 · 삼척시
- 군
- 홍천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 양양군
- 특례시
- 청주시
- 상당구 · 흥덕구
- 일반시
- 충주시 · 제천시
- 군
- 청원군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특례시
- 천안시
- 동남구 · 서북구
- 일반시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군
- 금산군 · 연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당진군
- 특례시
- 전주시
- 완산구 · 덕진구
- 일반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군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시
-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 광양시
- 군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특례시
- 포항시
- 남구 · 북구
- 일반시
- 경주시 · 김천시 · 안동시 · 구미시 · 영주시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경산시
- 군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진군 · 울릉군
- 시
- 창원시 · 마산시 (특례시에서 해제) · 진주시 · 진해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군
-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행정시
- 제주시 · 서귀포시
[편집] 휴전선 이북의 행정구역
- 이 부분의 본문은 이북5도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명목상(헌법상)의 대한민국의 범위는 휴전선 이북지역도 포함한다. 다만, 휴전선 이북지역의 행정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 구분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행정 구역 |
넓이 (km²) |
인구 (광복 당시) |
청사 소재지 |
시 수 |
군 수 |
함경북도 |
20,346 |
1,124,000 |
청진시 |
3 |
11 |
함경남도 |
31,977 |
2,116,000 |
함흥시 |
3 |
16 |
평안북도 |
28,443 |
1,931,000 |
신의주시 |
1 |
19 |
평안남도 |
14,939 |
1,826,000 |
평양시 |
2 |
14 |
황해도 |
16,737 |
2,029,000 |
해주시 |
3 |
17 |
경기도 (휴전선 이북) |
|
|
(수원시) |
1 |
2 |
강원도 (휴전선 이북) |
|
|
(춘천시) |
- |
5 |
[편집] 인구 50만 이상의 시
- 수원시 (1,100,068명)
- 성남시 (984,260명)
- 고양시 (893,372명)
- 부천시 (871,741명)
- 용인시 (838,554명)
- 안산시 (670,884명)
- 청주시 (628,150명)
- 안양시 (625,426명)
- 전주시 (623,060명)
- 포항시 (508,051명)
- 천안시 (506,788명)
- 창원시 (504,118명, 일반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