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월동소재 오피스텔(업무용)을 매매 하려고보니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 드림니다.
2013년 8월에 준공된 오피스텔인데 분양가격은 1억2000만원인데 할인분양하여
2013년12월에 9,800만원에 분양을 하여 A 라는 현 매도인이 분양받고 9,800만원에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였습니다.(A라는 매도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분양받고 현재 임대는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입신고도 안하는 조건으로 500/45에 임대차 계약을 분양사무실에서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의 사항이
첫째 B 라는 매수인이 매매거래후 임대사업자를 내고 싶어 합니다.
이럴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됨니다.
이럴경우 환급되는 부가세 문제는 누가 부담 해야 되는지요.
둘째 발생되는 부가세 환급 금액이 어느정도나 발생 되는지요
(A라는 매도인은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항은 자신은 모른다고만 하고 매매예정금액은 9,400입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첫댓글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도자 A 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금액의 계산도 무의미 합니다. 그럼 업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