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 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12.31.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3.1.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2.31. 개정)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6.7. 개정)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 2023.7.1. 시행)
1.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 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2.4.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13.6.28.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10.2.18. 개정)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2.29. 직제개정)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9.2.12.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0.2.18.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0.2.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10.2.18. 개정)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2010.2.18. 개정)
다.「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2.18.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2.22. 신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2016.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2014.3.14. 신설)
②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5천만원을 말한다. (2014.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