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354 | |
종류주식 | 355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0.9 | |
종류주식 | 1.1 | ||
5. 배당금총액(원) | 2,405,427,801,200 | ||
6. 배당기준일 | 2018-12-31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 개최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1-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3, 4항의 종류주식은 우선주를 의미함. - 상기 4항의 시가배당율은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배당부 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임. - 상기 7, 9항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미정이며,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임. - 상기 10항의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의미함. | |||
※ 관련공시 | - |
종류주식명 | 종류주식구분 | 1주당 배당금(원) | 시가배당율(%) | 배당금총액(원) |
삼성전자우 | 우선주 | 355 | 1.1 | 292,124,778,500 |
- 2019년 3월 20일 삼성전자(주)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통해 배당금 확정 (거의 대부분 공시한 대로 확정)
- 삼성전자의 시가배당률이 0.9%로 낮게 나오는 이유는 매 분기당 0.7~0.8%의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으로 2018년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3.2%, 2019년도 결산 배당 공시는 내년 1월 31일에 나올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3.2% 예상
▶ 주식 배당 관련 공시의 예 (셀트리온)
- 2018년 12월 19일 (주)셀트리온 주식배당결정
주식배당 결정
1. 1주당 배당주식수 (주) | 보통주식 | 0.02 | |
종류주식 | - | ||
2.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2,492,251 | |
종류주식 | - | ||
3.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 125,456,133 | |
종류주식 | - | ||
4. 배당기준일 | 2018-12-31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2-19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주식배당(안)은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당주식총수는 이사회 전일(2018.12.18) 기준 발행주식총수 125,456,133주에서 자기주식 843,573주를 제외한 124,612,560주를 대상으로 산정한 주식수임. -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 취득 결정(2018.11.01)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중임. - 상기 2. 배당주식총수는 배당기준일(2018.12.31)의 자기주식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배당기준일(2018.12.31)의 자기주식수량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임. -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할 예정임. | |||
※ 관련공시 | - |
- 1주당 0.02주, 즉 2%의 배당률로 주식 배당 결정
- 현금이 아닌 주식 배당이므로 배당락일(12월 27일)에 전일의 종가에 -2%로 강제 배당락 실시
(단 -2%보다 조금 낮은 비율로 실제 배당락이 이루어진 이유는 위의 공시 내용과 같이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자사주 비율만큼을 배당락에서 차감한 것)
- 셀트리온은 올해에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인 1주당 0.05주 주식 배당 공시한 상태(2019년 12월 18일 공시)로 배당 기준일인 12월 26일 마감 후에 배당락 기준가격 안내 공시를 통해 자사주를 제외한 비율만큼, 즉 5%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강제 배당락 실시 예정
▶ 우리나라 배당 공시 제도의 문제점
- 상식적으로 배당기준일 이전에 당해 현금 배당률에 대한 공시가 나와야 배당락일에 그만큼의 주가 하락이 반영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사전 공시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 배당의 경우에만 의무 공시)
- 이 때문에 당해 현금 배당률이 얼마가 될지도 모른 채 이를 예년 기준으로 추정해서 시장이 알아서 배당락일에 반영해야 하는 맹점이 있다.
- 일부 상장사의 경우 이러한 맹점 때문에 자율적으로 배당기준일 이전에 1주당 배당 예정 금액을 공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사는 공시하지 않는다.
- 배당금은 다음 해 3월 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는 일정상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깜깜이 배당락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사전에 의무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