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의 특례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ㆍ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방법은 실업인정특례에 따릅니다.
실업인정 특례의 대상
-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실업 발생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나.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함)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
가.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다.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이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바.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자
사.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아.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자.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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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자는 제외)에 대한 실업은 그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함)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은 제외)에 대해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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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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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5항).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함)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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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업인정의 특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 자격자는 제외)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간에 1회를 하되, 그 이전 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재취업활동 등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 이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
- 직업안정기관장의 실업인정일 변경
1.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기준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 다만,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 단서).
실업급여 처분 취소·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 다만,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 ' 이라 함) 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이 경우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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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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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의 결정과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7항).
유용한 법령정보 - 12
유용한 법령정보 - 12 |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 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
증명서 제출에 따른 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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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나. 초진과 완치 연월일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가.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 일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