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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前) | 개정 후(後) |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12호 및 제26조 | 국제우편규정 제11조 제2항 |
3. 의견 제출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9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붙임>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호
국제우편규정 제11조 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취급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1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2. 취급우체국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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