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승진시 자격증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급여에서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수당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4년 전에 사회복지사를 업무관련성 자격증으로 넣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임금모수
잠식이라 보류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추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각설하고 내용을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두 가지 모두 기술하겠습니다.
1. 자격증 수당........업무관련성이 있어야 지급함.
기술수당 지급기준........보수규정시행내규 별표(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 관련)
등급 | 지급 대상 | 지급 요건 | 비고 |
가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기능장, 수의사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및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 | 복수의 자격에 대한 기술수당 및 특수직수당(법정관리자수당 제외)과의 중복 수혜시 하나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
나 | 기사, 산업기사(구 기사 1, 2급 및 기능사 1급), 간호사, 영양사, 공인중개사, 전산회계운용사(1,2급) |
다 | 기능사(구 기능사 2급 및 기능사보), 간호조무사, 전산회계운용사(3급) |
2. 가점 평정 자격
나. 자 격 |
구 분 | 자격 | 학위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기술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 |
점 수 | 3 | 2 | 1 | 2.5 (2014년) 2.0 (2015년) 1.5 (2016년) 1.0 (2017년) 0.5 (2018년) 0.0 (2019년) | 1.5 (2014년) 1.0 (2015년) 0.5 (2016년) 0.0 (2017년) |
※ 자격점수는 자격과 학위 소지에 따른 점수를 각각 더하되, 최고 3점을 초과하지 않음.
※ 학위 가점은 2014년부터 매년 0.5점씩 감하여 2019년 평정시부터 폐지함.
산업기사의 종류--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첫댓글 평정에 들어가는 자격점수도 각 분야와 연관이 있어야만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시험중에는 기사급에 해당하지만 기사라는 명칭이 안들어가는 자격증도 존재하는데 '기사' 명칭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세한 자격증 범주를 설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관련을 좀 넓게 보는거 같습니다. 전산 따면 우리도 가산되는거 같습니다.
평정에서는 연관없이 해당자격증 취득시 점수가산 받습니다.
@정재헌(개화산) 네 ㅠ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사시험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인정 못해준다고 하여 문의해보니, 자격증에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일단 기사라는 명칭이 붙는것만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