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대통령령)
2) 다중이용업소는 가연물이 많고 재실자 밀도도 높아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피해가 매우 큰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 피난설비, 비상구 등 대피를 위한 설비가 필요하다
2. 안전시설 중 소방시설 종류
1) 소화설비
- 소화기 도는 자동확산 소화기 (영업장 안 구획된 실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시 제외 가능)
2) 경보설비: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단,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실에는 지구음향장치 제외 가능)
- 영삼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구비
3) 피난설비
- 피난기구: 4층이하 영업장의 비상구에 설치
구분 | 2층 | 3층 | 4층이상 10층이하 |
피난기구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완강기 |
- 피난유도선: 영업장의 내부 피난통로, 복도에 설치 (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 휴대용 비상조명등
3. 비상구의 설치유지 공통기준
1)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2) 비상구 규격: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3) 구조
-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하고, 층별 영업장 또는 다른 통로의 시설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설치
4)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 불연재료로 설치 가능한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화재의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소방시설을 기준대로 구비하고 추가적인 설비의 구성을 통해 화재확대를 지연 시킨다 (ASET 증가)
피난설비, 경보설비 등을 통해 재실자에게 화재사실을 인지시키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관련 피난설비 설치 (RSET 감소)
피난가능시간 증가로 보다 많은 인명구조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