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체육관 석면해체제거 면적(80㎡) 예산(8,000,000원)
체육관 석면해체제거 후 천정개체 공사 예산(19,875,000원) 입니다
체육관 석면해체제거 공사와 천전개체 공사예산이 함께 교부되었습니다.
1. 석면해체제거 공사 공종 : 석면해체제거업
2. 천장개체 공사 공종: 금속, 창호 공사업
질문 1. 1, 2가 공종이 다르니 따로 발주하여 1인수의로 계약하면 되나요?
2. 공사금액이 27,875,000원이어서 설계하여 2인소액수의 공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석면해체와 천정개체공사
ㅇ 석면해체제거공사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라 고용노둥부에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ㅇ 천정개체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임
2. 건설공사와 기타공사
ㅇ 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