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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
광주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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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및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채용예정 직위 |
방호직 9급 | 1 | 순천세무서 벌교지서 |
*전보제한기간 이후 소속 지방청 및 세무서 간 전보 가능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방 호 |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민원 안내, 기타 행정지원 업무 등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 2018.10.1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6.2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8.12.18.)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호, 2019.6.18.)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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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진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우대 요건
구 분 | 방 호 직 |
우 대 요 건 | ○(우대 요건) 다음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방호, 시설관리분야 종사경력자 * 업무 연속성 및 즉시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근 종사한 이력(2010년 이후 경력)으로 평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제시된 직무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
* 자격요건은 최종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되, 우대 요건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직무관련 자격증
구 분 | 방 호 직 |
자 격 | ▪일반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1,2급)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
▪기술사 : 소방,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 사 : 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기능사 :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의 우수성,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등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잠재역량및 발전가능성 (공통) | 자기 소개서 |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충실성 등 | |
직무 이해도 | *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 ||
우대 요건 (방호) | 방호‧시설관리분야 종사경력 | * 경력기간별 점수 차등 부여 - 4년 이상시 최고 등급 부여 | |
직무분야 자격증Ⅰ | *직무분야 자격증 개수 - 직무분야 자격 일반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 중 취득 자격증 개수 | ||
직무분야 자격증Ⅱ | *직무분야 자격증 취득여부 - 직무분야 자격 중 일반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을 제외한 자격중 중 1개 이상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2019.10.30.(수)∼ 11.1.(금) | ․광주지방국세청 인사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11.21.(목)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9.11.28.(목) | ․장소는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12.12.(목)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19.10.30.(수) ∼ 2019.11.1.(금)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13:00제외)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처리
다. 접 수 처
직 렬 | 채용예정직위 | 접수처(주소) | 연락처 |
방호직 | 순천세무서 벌교지서 |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43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15층 인사팀 | 062)236-7246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고문 상의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우대사항 반영)
②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별지 7호 서식>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분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근무처의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 등 제출)
③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경력 확인용)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예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 무료발급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유예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및 채용절차 관련:광주지방국세청 인사팀(☎062-236-7246)
○ 부정행위 국민제보 안내문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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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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