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때 개표는 합법선거를 위해 밤샘 개표를 하더라도 꼭 '수작업' 개표를 하라!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향후 IT시대에 걸맞게 선거때 전자개표를 보궐선거에서 시험 실시해 보고 좋다고 인정되면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한다는 취지하에
공직선거법 '부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1. 이 법 시행후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위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손질을 좀 한 후 '본조'로 끌어 올려야 옳았던 것.
본조로 끌어 올리지 않았다.
★위 법조항을 본조에 마련하게 되면
제2항 위임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개표절차규칙. 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법적근거 마련을 기피했던 것.
개표조작을 위해 제2항 위임 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것.
★ 2002년 제16대 대선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당연 무효의 선거가 틀림 없었으나
★제16대 대선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정권의 시녀였던 대법원이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판결을 하는 바람에
그 후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개표조작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돼 오고 있다.
★ 호주국 총선은 9일만에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 국민도 신속한 불법개표 보다는 밤샘을 하더라도
정확하고 합법적인 수작업개표를 원한다!
2017.5.5.
바른나라대한민국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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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글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