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함 봐주세요ㅠㅠ
2023년 3분기 부가가치세를 일반 세무법인에 맡겨 신고하였습니다.
여기는 -82- 사업장이고 집합건물(종목 주차장 운영), 관리비도 매출신고 합니다.
3분기 신고할때 모든 관리비 매출신고하고
각종 용역비 매입신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환급받을 세액이 많았습니다. (천만원 정도)
이번 4분기 신고 때는 아파트세무주치의와 계약하였는데
세무주치의에서 3분기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82- 비영리 법인이기에 관리비관련 매입은 환급받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관리비 매출신고하여 부가세 납부하는데......왜 매입을 환급 못받을까요?)
그래서 수정신고 들어가야 하고 가산세 많이 나올꺼라고 하는데
3분기때 부가세 신고한 세무법인에서 왜 이걸 몰랐을까요?
또 다른 집합건물 알아보니까 주차장운영하면서 관리비차감 등은 비용처리를 못하니
대체원가로 해서(?) 일반 사업장처럼 세금 신고를 한다고도 합니다.
관리단에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할까요???
절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세무법인이라고 모든 사업장 유형에 대한 것을 다 알수 없습니다.
1. 원칙대로 하고 가산세를 내는 것을 관리단에서 ok하면 상관이 없겠으나
2.일이 크게 벌어질 것 같으시면 이건 뭐라고 말씀 드리긴 어려운데.
4분기 신고는 예전 세무법인하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어떠하실지?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2024년 1분기부터 세무주치의하고 하시고)
정답은 아니지만. 기존 세무법인과 기존 했던것은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혼선이 많긴합니다.
댓글을 달지 못하는 이유기 이런것들 때문에 선배님들이 쉽게 말씀 하기 어려우셨을껍니다.
ㅠㅠ 예!!
감사합니다.!!!!!
이미 토오님이 답변주셨지만...세무법인에서는 정~~~~말 많은 업체들을 받습니다. 그 업체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질 못해요. 그리고 일반회사와 아파트&집합건물은 조금 다르다보니. 사실...이런쪽의 생리를 잘 모르는 세무법인이라면..잘못 신고할수도 있죠. 하여 이왕이면 이쪽의 생리를 잘 아는 세무법인이라든가 아님 세무주치의와 거래를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세무주치의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2기 확정신고에서
매입보다 매출이 많아서 (분할부과 그런거때문에)
잡지출로 그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감사님이 이해가 안된다고 해서리.....
일단 세무주치의 신고대로 하고
관할세무서를 찾아가서 상의를 해야하나 그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