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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
저자 : 서영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제국기 정치사를 전공했으며,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정치 세력의 동향을 연구해왔다.
주체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식민통치를 겪었던 역사적 경험이 현대 한국 정치에
어떤 유산으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연구회 연구이사,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대한제국정치사연구』,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공저),
『100년 후 만나는 헤이그 특사』(공저),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공저) 등이 있다.
Naver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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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20세기한국사’ 시리즈 7번째 출간!
사실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20세기의 진실을 기록하다
백년 전 망국의 기억, 치욕과 상처를 넘어 역사를 본다
『일제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은 러일전쟁부터 한일병합까지 7년의 시간을 들여다본다.
이 시기는 짧았던 대한제국 13년 역사의 후반부에 해당하며,
거대한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 하염없이 휩쓸려 들어간 식민지시대의 전사이기도 하다.
흔히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통치권 장악과 병합 과정은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 것처럼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감부 통치나 병합 추진 과정은 당연하게도 대한제국의 저항에 따라 그 방식을 바꿔가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엄밀히 말하자면,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된 뒤에도 제한적이나마 대한제국의 주권은 살아 있었고, 통감부의 통치권 장악과 병합은 그 주권을 해체하기 위한 온갖 회유와 압박이 동원된 폭력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달성되었다.
또 이런 일제의 정치 공작하에서 민족 내부의 여러 세력들은 복잡한 갈등 양상을 노출했다. 이 과정이 낱낱이 밝혀질 때, 우리는 ‘식민지화’가 권력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과 민족의 저항’이라는 단순한 인식으로 이 시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기껏 고종 황제 개인의 책임을 묻거나 을사오적으로 대표되는 친일파 몇몇을 매국노라 지탄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제국의 시대, 약소국 대한제국의 운명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숙명론과 패배주의 또한 답은 아니다.
그때 그곳에서 대한제국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움직였는가. 망국의치욕을이제역사로 되살려보자.
고종황제,친서외교에 사활을걸다
절대왕권과 만국공법을 무기로 한 외로운 싸움
일반적으로 흔히 떠올리게 되는 지금까지의 고종 이미지는 ‘망국의 위기를 속수무책 방관하다가
폐위당한 무능한 왕’에 가까웠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속속 발견되는 고종 황제의 수많은 밀서와 친서들은,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 겉으로는 굴복하는 듯했지만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만국공법하의 국제질서 속에 대한제국을 근대국가로 편입시킴으로써
외교를 통해 일본의 침략의지를 제어해보고자 끈질기게 시도했음을 말해준다.
일제는 통감부의 내정장악에 계속 제동을 거는 고종과 근왕세력의 손발을 묶기 위해 치밀한 첩보망으로 밀서의 행로를 막고, 막대한 내탕금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한편, 절대왕권에 반발하는 일부 양반층 및 평민층을 친일파로 끌어들여 대한제국의 분열을 유도했다.
그럼에도 고종은 헤이그 특사 파견 등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를 멈추지 않았고,
이토 통감이 조선을 비울 때마다 친일파들을 내각에서 숙청하고 통감부의 내정작악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일본은 통감정치의 한계를 자인하고 고종 폐위 등 노골적인 식민지화의 수순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열강은 대한제국을 외면하고
약육강식의 시대논리
아관파천 시기부터 고종은 러시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영세중립노선을 추구하면서도 정세가 급변할 때마다
러시아 차르에게 일본의 대륙침략 야욕을 경고하며 대한제국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 대한제국은 만주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이권경쟁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에 불과했다.
러일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영사관을 철수한 것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 특사단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막았던 것도 결국 러시아였다.
미국 역시 조미조약에 따른 거중조정 임무를 자임하는 열강이었으나,
특히 노골적인 친일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루스벨트는 포츠머스에서 러일전쟁 강화회담을 중재하면서
대한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 등 한발 떨어져 한반도를 둘러싼 이권경쟁을 관망하던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근대적 국제질서에서 ‘만국공법’이란 결국 하나의 이상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권회복을향한 여러 갈래 길
의병항쟁, 애국계몽운동과 안중근의 전쟁
소수 근왕세력 외에 지지층을 넓히지 못했던 고종 황제의 외로운 투쟁이 벌어지고 있던 같은 시기에,
대한제국의 다양한 민족 세력들은 저마다의 길 위에서 독립을 향한 투쟁과 미래의 모색을 해나가고
있었다.
위정척사의 지방 유생층이 주도하면서 시작된 의병항쟁의 불길은 일제의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근대적 군사훈련을 받은 해산군인들이 합류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의병항쟁의 주도권도 양반 유생층에서 평민층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실력양성이 독립에 앞선다고 생각했던 애국계몽운동가들 내부에서도 각성의 움직임이 생겨났다. 일부 계몽운동가들이 친일파로 흡수된 것과 달리, 신채호·박은식 등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길로 나섰다.
‘대한제국 의병 육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독립전쟁의 일환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역시 고종 황제와는 또 다른 세계관, 국가관에 근거하여 동양 평화와 대한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호소하고자 했다.
방향잃은 권력의지,일제에 포섭되다
친일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러일전쟁 개전과 동시에 한일의정서 체결로 군사적 강점의 길을 열었던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정식 승인받았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이미 일부 정부 대신들을 장악하여 친일 내각 구성에 성공했다.
황제정 아래서 고종과 근왕 세력의 독단적인 정국 운영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정부 대신들은,
황제권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나쳐 일제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제 침략은 대한제국 황제정에 내재되어 있던 권력 갈등의 문제를 현재화시킨
측면이 있었다.
한편 신분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난 평민층의 정치적 욕구를 집결시킨 일진회는
대한제국 이후의 권력을 꿈꾸며 극단적인 친일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일제는 친일을 통해 양반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완용 등의 손을 들어주었고,
일진회는 결국 이용만 당한 채 버려졌다.
황제정을 부정하고 근대 입헌정치를 전망했던 대한협회·서북학회 등 일부 계몽운동단체의 지도자들은 정권 참여의 욕망으로 일진회와 손잡았다가 기층 조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고 우왕좌왕하며
방향을 잃고 표류했다.
민족 내부의 근대 정치 세력에 의해 극복되었어야 할 봉건 왕실이 외세에 의해 철저하게 해체되면서
생겨난 빈 공간에서, 국민의 주권보다 정파의 정권을 중시했던 이들은 결국 보호국 체제가
갑작스레 끝나면서 허망한 꿈의 좌절을 맛보았다.
대한제국,그 마지막 날들.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가 아닌 ‘어떻게’ 를 물어야 제대로 보인다
일제에 병합당한 대한제국의 근본적인 한계는 짧게는 서양문명과 조우한 개항기부터,
길게는 조선왕조 5백 년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에서 비롯된 장기구조사적 원인에 기원하고 있다.
‘왜’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질문이 자칫 공허한 패배주의나 운명론,
추상적인 반성과 다짐으로 귀결되기 쉬운 것도 그 때문이다.
저자 서영희는 ‘왜’를 묻기에 앞서 ‘어떻게’라는 질문부터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할 일임을 역설하고 있다.
실상을 알아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말할 수 있고,
누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5백 년 왕조가 무너지고 이민족 지배로 권력이 교체되던 그 시기,
대한제국의 지배 세력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움직였는가.
한반도 통치 권력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동했는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은 문화재만은 아닐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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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한국사’를 펴내며
‘20세기 한국사’ 시리즈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사회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 역사 교양서이다.
이 시리즈는 식민지, 해방과 분단, 전쟁, 독재와 경제성장, 민주화로 요약되는 20세기 한국사의 큰 흐름을 시기별, 주제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에 탁월한 연구성과를 남긴 전문 연구자들이 집필했다.
시리즈 각권은 필자 자신의 관점을 내세우기보다는 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술하여 가장 믿을 만한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 시리즈가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20세기 한국사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역사의식을 가진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역사문제연구소가 역사 교양서 ‘20세기 한국사’ 시리즈를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김남흥 선생의 후원 덕분이다. 본인이 원치 않아 아쉽게도 선생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없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의 역사가 사실대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나의 평소 소망을 담은
책”을 써달라는 선생의 간곡한 부탁만은 발간사를 빌려 밝혀둔다.
이 시리즈 발간을 통해 선생의 뜻 깊은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더불어 시리즈 발간 작업을 총괄해온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배경식, 은정태 선생과 시리즈 간행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역사비평사 김백일 사장께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20세기 한국사’ 시리즈 출간에 애써주셨던 고 방기중 소장께 고마움과 그리운 마음을 전한다.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정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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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 책임론을 넘어서
대한제국은 ‘어떻게’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20세기 한국사」시리즈 제7권『일제 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
「20세기 한국사」는 역사 전공자가 아닌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역사 교양서로써,
사실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20세기 한국을 기록한 책이다.
7권에서는 러일전쟁부터 한일병합(경술국치)까지, 7년의 시간을 들여다본다
대한제국 13년 역사의 후반부를 살펴보며 식민지화의 원인을 규명한다.
특히 5백여 년간 유지되어온 왕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민족 지배로 대대적인 권력 교체가 일어난 시기에
대한제국의 지배 세력이 보여준 정치적 동향에 주목하였다.
‘침략’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일제에 국권을 병합당한 대한제국의 근본적인 한계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2010년,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 100주년을 맞아 여기저기에서 심포지엄이 열렸다.
필자도 여러 군데 발표자로 혹은 토론자로 불려 다녔다.
100년 전 역사를 되돌아보며 당시 우리가 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어야 했는지 원인과 배경을 규명해보자는 취지였지만, 늘 해오던 망국 책임 논쟁과 틀에 박힌 반성 외에 특별한 연구사적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병합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망국사의 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학계의 현실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병합에 대한 기억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필자는 가끔 학생들에게 “우리는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본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혹은 “일본이 강해서” 등이다.
너무나 상투적이다. 단지 쇄국 정책이 문제였다면, 문호 개방을 서둘렀으면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
또 일본이 강해서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당시 대한제국과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국력 차이나 군 병력 차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고 후속 질문을 던져보면, 다들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요컨대 백 년 전 망국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대물림해왔을 뿐,
정작 그 원인을 깊이 있게 따져보거나 곱씹어보지 않고
단지 치욕의 역사로 치부하면서 외면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을사늑약,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의병 투쟁,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등 굵직한 사건들의 이름은 줄줄이 꿰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사 연구와 역사 교육이 기본적으로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적 구도 아래 진행되어온 탓에 ‘일제의 국권 침탈과 민족의 저항’이라는
단순명료한 인식 틀이 학습된 결과이다.
우리는 일제가 어떻게 민족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틈새를 뚫고 들어와
교묘한 공작과 술수로 병합을 달성해냈는지, 구체적 실상을 잘 알지 못한다.
병합을 목전에 둔 우리 민족의 대오 안에서 각자가 어떤 다른 셈법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망연자실 병합의 그날을 맞게 되었는지,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고종 황제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을사오적으로 대표되는 친일파 몇몇을 매국노라고 지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식민지화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서구열강의 지원하에 아시아의 패자로 등장한 일본 제국주의,
그 앞에 던져진 약소국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결과론적 · 숙명론적
역사인식이나 패배주의적 태도 역시 식민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은 근대국가 수립의 주도권을 둘러싼 민족 내부의 갈등에 개입해 저항을 무력화하거나 일부 세력을 친일로 견인해낸 결과였고, 이는 물리적 강압과 더불어 끊임없는 정치 공작의 결과이기도 했다.
2
사실 대한제국이 ‘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한마디로 딱 잘라 대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근본적으로, 일제에 의해 병합당한 대한제국의 한계는 1897년 대한제국 수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서양 문명과 조우한 개항기부터, 길게는 조선왕조 5백 년의 역사적 · 문화적 전통에서부터 비롯된 장기 구조사적 원인에 기원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왜’에 대답하기보다는 단지 ‘어떻게’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어떻게 일제 통감부에 의해 장악되어갔는지,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각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저항하거나 동화되고,
혹은 양자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병합을 맞게 되는지 추적해본 것이다.
흔히 말하는 ‘뼈를 깎는 반성’이나 ‘다시는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실상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로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한다.
실상을 알아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따져 묻거나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백 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누구에게나 무거운 역사의 수레바퀴일 텐데,
섣불리 오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재단하거나 비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 책의 주된 관심은 5백여 년 유지되어온 왕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민족 지배로 대대적인 권력 교체가
일어난 이 시기에 대한제국의 지배 세력이 보여준 정치적 동향이다.
사실 향촌사회 곳곳, 저 지방 말단의 헌병 보조원이나 세무 주사에 이르기까지 이민족 권력이 어떻게
한민족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장악해갔는지도 그려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현재 필자의 능력 밖이고, 우선은 중앙 정치 무대에 한정하여 통치 권력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병합사를 서술해보려고 한다.
5년마다 선거로 대통령만 바뀌어도 이 작은 대한민국이 구석구석까지 요동치는 판인데,
이민족으로 지배 권력이 바뀌는 병합 과정이 그렇게 간단히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3
흔히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통치권 장악과 병합 과정은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 것처럼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감부 통치나 병합 추진 과정은 당연하게도 대한제국의 저항과 대응에 따라 그 방식을 바꿔가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다.
일찌감치 근대화에 들어선 일본이었지만 나름 문명국을 자부해온 대한제국을 하루아침에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도 아니었고, 재정적 한계 혹은 구미열강의 간섭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 당국자 간의 이견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엄밀히 말해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된 뒤에도 제한적이나마 대한제국의 주권은 살아 있었고,
통감부의 통치권 장악과 병합은 그 주권을 해체하기 위한 온갖 회유와 압박이 동원된 폭력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달성되었다.
또 이런 일제의 정치 공작하에서 민족 내부의 여러 세력들은 복잡한 갈등 양상을 노출했다.
이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만 ‘식민지화’가 권력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 시기는 단지 식민지화의 전사(前史)로서만 이해되었다.
통감부가 실제로 어떻게 권력을 행사했고, 기존의 대한제국 통치 구조와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나아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어떻게 장악해갔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통감부 설치와 동시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접수하고 실질적인 식민통치를 시작한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어차피 식민지화라는 정해진 결론이 있는 만큼, 그것이 어떻게 달성되었든 상관없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감부 시기는 통감부와 대한제국 정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통치 구조의 이중성’ 등 보호국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이해되어야 하고, 통감부가 ‘시정감독(施政監督)’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기존 권력을 해체하고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잠식해 들어갔는지 그 경위도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만 일제가 병합 당시부터 관변학자들을 동원하여 편찬해온 병합사류의 역사 왜곡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침략적 야욕은 애써 외면한 채 병합은 애초의 목표가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이라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불가피한 상황적 선택이었을 뿐이었다고 변명하거나,
‘시정개선’을 앞세운 식민지 근대화의 논리로 역사를 왜곡해왔다. 일본 학계 일부는 최근까지도 그런 병합사류의 인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통감부 통치 아래에서 대한제국의 각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했는지 밝히는 것은,
식민지로 넘어가기 직전의 정치적 판세를 규명하고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통감부 시기는 의병 투쟁 등 국권 회복을 위한 가열찬 우리 민족의 투쟁이 시작된 시기이자,
일제하 해외 독립운동의 신화로 이어지는 어쩌면 박제화된 민족운동사의 전사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제의 국권 침탈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틀이 굳어지면서, ‘저항’과 ‘동화’의 양 측면이 공존했던 식민지화 과정의 정치사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했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한 세력과 친일 세력 모두를 포함하여 식민지화가 권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제국의 각 정치 세력들은 식민지화를 눈앞에 두고도 각자 처한 현실적 입장에 따라 정치적 전망을 달리했다.
고종 황제는 러일전쟁 발발 소식이 들리자 프랑스 공사관, 혹은 미국 공사관으로 이어를 타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원수들에게 절박한 심정을 담아 대답 없는 친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을사늑약 무효 선언부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만국공법이 지배하는 근대적 국제 질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또한 대한제국 시기 내내 황제권과 길항 관계에 있던 고위관료들 중 일부는 왜 통감부 통치에 협조하는 친일 내각의 구성원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권력과 민족은 어떤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있었을까?
문명화의 논리에 강박당한 개화 지식인들은 근대적 정치 체제 수립과 국권 수호라는 이중의 과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민족 지배 권력 앞에 선 대한제국 각 정치 세력들의 동향을 되도록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지나친 자학도 미화도, 역사를 통해 오늘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완전한 식민지로 가기 직전 보호국 단계인 통감부 시기의 특성상, 그 과도기적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각 정치 세력들은 나름대로 현실적 정치 공간을 확보하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었다.
특히 국권(주권) 상실을 예감하고 국제사회를 향한 특사 외교에 나선 고종 황제와 근왕 세력,
그리고 의병 항쟁에 나선 재야의 양반 유생층과는 달리, 친일 내각 참여 세력이나 일부 개화 정객,
권력 지향적 계몽운동 세력들은 ‘보호국 체제 유지’를 기대하거나 병합 이후
‘내정자치’라는 정치적 전망을 보유한 채 각 세력 간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그들에게 통감부 통치는 국권 상실의 의미보다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전제 권력을 강화해온 황제정의 해체로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되는 계기로서 다가왔다.
따라서 고종 황제가 폐위당한 1907년 7월 이후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표방한 ‘자치육성 정책’의 깃발 아래 벌어진 친일 내각 진입을 둘러싼 각 세력 간 극심한 권력 갈등의 배후에는
‘내정자치’라는 정치적 전망이 개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친일 근대화 세력인 일진회조차 상대적으로 하층민 출신으로서 양반 지배 체제하에서 억눌려온 소민(小民)들의 정치 참여 욕망을 대변하면서 스스로 합방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통감부는 우선 황제권과 고위급 정부 대신들 간의 권력 갈등 구조에 틈입하여 정부 대신들을 일제 쪽으로 견인해나갔다.
대한제국기 내내 정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개화운동 세력을 망명지인 일본에서 귀국시켜 친일 정치 세력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또한 실체도 없는 ‘자치육성 정책’을 표방하여 오랫동안 황제권에 억눌려왔던 민권운동 세력을 유인했다. 이처럼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병합은 근대국가 수립의 주도권을 둘러싼 민족 내부의 오랜 갈등 구조를 배경으로 서서히 다가왔고,
우리 역사에서 마지막 왕조의 유산이 된 대한제국은 13년의 영욕을 뒤로 한 채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공처 역사비평사 http://www.y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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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한제국 大韓帝國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의 조선의 국명.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계기로 개화당은 조선 국왕을 황제로 격상하고자 하였다.
우선 용어를 공식적인 칭호에서 군주(君主)를 대군주(大君主)로, 전하를 폐하(陛下)로 높여 불렀으며,
명령을 칙(勅), 국왕 자신의 호칭을 짐(朕)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이 노력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중단되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함으로써 1896년 1월부터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고 같은 해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중단되었다.
1897년 2월 고종이 환궁한 후 독립협회와 일부 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으며, 9월에는 원구단(圜丘壇)을 세웠고,
드디어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림으로써 대한제국이 성립되었다.
제국을 성립하기까지 서로 연합하였던 독립협회와 수구파는 정체(政體) 문제로 대립하였다.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수구파는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대립은 1898년 절영도(絶影島:부산 영도)를 러시아에 조차(租借)하는 문제로 격돌하였다.
독립협회는 조차를 외국이 침략하는 첫 단계라고 판단하고 1898년 3월 10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1만여 명이 참가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서울 종로에서 열어 절영도 조차 요구 반대,
일본의 국내 석탄고 기지 철수, 한로은행(韓露銀行) 철거 등을 요구하고
제국의 자주독립 강화를 결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가 철회되고 일본도 국내의 석탄고 기지를 되돌려주었으며,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니시-로젠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세력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실천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계속 추진하여 1898년 11월 2일 중추원신관제(中樞院新官制)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적인 계획은 수구파들의 모략으로 좌절되었다.
그들은 독립협회가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종을 폐위하고 박정양(朴定陽)을 대통령, 윤치호(尹致昊)를 부통령으로 한 공화제(共和制)를 수립하려 한다는 전단을 뿌렸다.
이에 고종은 경무청(警務廳)과 친위대(親衛隊)를 동원하여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개혁파 정부를 붕괴시킨 다음 조병식(趙秉式)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였다.
여기에 자주 독립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한 일본이 수구파에 가담,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고종이 받아들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강제해산함으로써 독립협회와 수구파의 싸움은 수구파의 승리로 끝났다.
수구파 내각은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호는 대한제국이고 정체는 전제군주제이다.
수구파 정부는 국제열강의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실력을 기르는 데 힘쓰기보다는
친러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를 지켜본 일본은 러시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안 정부도 1904년 1월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을 점령하고 2월 23일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은 침해되기 시작,
일본은 1904년 7월 20일에는 군사경찰훈령(軍事警察訓令)을 만들어 치안권(治安權)을 빼앗은 데 이어
8월 22일에는 한일외국인고문용빙(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관한 협정서로 재정권을 빼앗아갔고,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체결되고,
같은 해 8월 29일 공포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한제국 연표
1894년 7월 : 갑오개혁으로 중국의 연호 폐지, 개국기년을 사용하기 시작.
1896년 1월 : 연호를 건양으로 함.
1896년 2월 : 아관파천으로 갑오경장 내각이 붕괴됨.
1897년 8월 : 고종 환궁 후 칭제건원 추진하여 연호를 광무로 함.
1897년 10월 : 고종 황제즉위식 거행.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선포함.
1898년 3월 : 서울에서 만민공동회 개최하여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강화를 결의함.
1898년 4월 : 러시아와 일본이 '니시·로젠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협약함.
1898년 11월 :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추진하여 의회설립법인 '중추원신관제' 공포.
1899년 8월 : 수구파 내각이 전제군주제인 '대한국국제'를 제정, 공포.
1904년 1월 :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국외중립을 선언.
1904년 2월 : 러일전쟁 발발. 일본이 서울을 점령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
1904년 7월 : 군사경찰훈령으로 치안권 강탈.
1904년 8월 : 한일외국인고문용빙 관련 협정서로 재정권 강탈.
1905년 11월 :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권 강탈.
1907년 7월 20일 : 고종 황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1910년 8월 22일 : 한일병합조약 체결. 국권 피탈.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제국 [大韓帝國]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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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러일전쟁 발발,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 인천 앞바다에 울린 포성
○ 전시중립선언은 휴지조각이 되고
○ 한일의정서 강요―일본군 한반도 진주의 길을 열다
○ 시정개선’을 앞세운 대대적인 고문관 파견
○ 관제 개혁 명목의 대한제국 정부기구 축소
○ 나가모리 프로젝트, 본격적인 이권 침탈의 시작
○ 재정고문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과 황실 재산 강탈
○ 대한제국 해외 공관 폐쇄―보호국의 길로 들어서다
○ 러시아 차르에게 보낸 고종 황제의 친서들
○ 이용익의 페테르부르크행―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02 시일야방성대곡―을사늑약의 진실
○ 강대국의 흥정에 맡겨진 대한제국의 운명
○ 친일적인 루스벨트, 대한제국을 외면하다
○ 을사늑약, 그날의 진실
○ 스페셜 테마 : 을사늑약,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 스페셜 테마 : 을사늑약 유무효 논쟁
○ 죽음으로 항거한 사람들과 조약 파기를 촉구한 상소운동
○ 만국공법 체제와 보호국에 대한 인식
○ 스페셜 테마 : 대한제국 지식인들의 만국공법 인식
○ 보호국을 떠나가는 열강들, 해외로 망명한 대한제국 외교관들
○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 열강의 공동 개입 요청
03 통감부, 대한제국을 장악하다
○ 대한제국의 총감독관, 통감의 탄생
○ 스페셜 테마 : 일본 제국주의 통치에서 통감부의 위치
○ 통감 이토 히로부미, 대한제국에 부임하다
○ 통감부의 내정간섭과 시정개선협의회
○ 황제권의 저항을 막아라
○ 이완용 내각의 성립과 통감의 내정 장악
04 국권 회복을 향한 여러 갈래 길
○ 헤이그 특사단의 피맺힌 절규
○ 헤이그 특사단 파견의 의의와 한계
○ 스페셜 테마 : 일제의 고종 황제 비자금 탈취
○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 군대 해산과 의병 항쟁의 불길
○ 계몽운동―실력양성만이 살길이다
○ 하얼빈 역에 울린 총소리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 평화 체제 구상
05 대한제국의 종말―일제의 대한제국 병합
○ 일본 관리들, 직접 대한제국 정부에 진출하다
○ 사법권, 경찰 사무까지 빼앗기다
○ 스페셜 테마 : 이토의 ‘자치육성 정책’, 실체는 있는가?
○ 일진회의 정계 진출
○ 망명 개화 정객들의 귀국과 정치 활동 재개
○ 일진회와 권력 지향적 계몽운동 단체의 3파 연합
○ 일진회의 합방 청원운동과 각 정치 세력의 동향
○ 스페셜 테마 : 일진회의 정치 체제 구상, 정합방론
○ 일제의 병합 단행―대한제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 스페셜 테마 : 일제는 왜 1910년에 병합을 단행했을까?
○ 스페셜 테마 : 병합조약 무효론
06 글을 맺으며 : 근대 민족(국민)국가 수립을 향한 출발
・ 1904년
1월 21일 : 대한제국 전시중립선언 발표.
2월 8일 : 일본군, 뤼순항의 러시아 함대 기습 공격. 러일전쟁 개전.
2월 9일 : 일본군, 정부의 국외중립을 무시하고 서울에 주둔.
2월 10일 : 러일 양국의 정식 선전포고. 러시아 공사관의 대한제국 철수.
2월 23일 : 한일의정서 조인.
4월 3일 : 일본, 대한제국 영토에 한국 주차군 사령부 설치.
5월 18일 : 고종 황제, 러시아와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칙선서 발표.
6월 29일 : 대한제국 정부, 나가모리 도키치로의 황무지 개간권 요청 거부.
8월 20일 : 송병준, 일진회 설립.
8월 22일 : 고문용빙협약(제1차 한일협약) 체결.
・ 1905년
1월 1일 : 경부선(서대문-초량) 개통.
1월 10일 : 고종 황제, 러시아의 전쟁 승리와 한반도 진주를 희망하는 친서 작성.
1월 18일 : 「화폐조례」 공포. 화폐정리 실시, 금본위제 실시, 일본 화폐 유통 공인.
2월 7일 : 고종 황제, 러시아 차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밀서 작성.
4월 1일 : 통신권 박탈. 우체사와 전보사를 우편국으로 개편. 한일통신기관협정서 체결.
4월 8일 : 일본 각의, 「대한제국 보호권 확립의 건」 결정
5월 12일 : 공사관 철수 명령에 반발하여 런던 주재 대리공사 이한응 음독자결.
7월 29일 : 가쓰라-태프트 밀약 성립.
8월 4일 : 이승만, 루스벨트 대통령을 면담하여 대한제국의 주권과 독립 보전에 대한 청원을 전달.
8월 12일 : 제2차 영일동맹 성립.
8월 21일 : 이용익, 상하이로 출국.
9월 5일 : 러일,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 러일전쟁 종식.
10월 27일 : 일본 각의, 「대한제국 보호권 확립 실행에 관한 각의 결정 건」 발표. 보호조약 실행에 착수.
11월 6일 : 일진회, 보호조약 찬성 선언서 발표.
11월 9일 : 이토 히로부미, 천황 특사 자격으로 내한.
11월 15일 : 이토 히로부미, 고종 황제 알현. 고종, 조약안의 의정부회의 회부를 허락함.
11월 17일 :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체결.
11월 19일 : 주한 영국 · 미국 공사, 을사조약 성립에 대한 축하 전문 보냄.
11월 22일 :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일본 칙령 제240호 발포.
11월 23일 : 을사조약 정식 공표. 일제, 서울 주재 각국 공사관에 철수 요청.
11월 24일 : 미 국무장관, 대한제국에서 공사관 철수 의사 밝힘.
11월 27일 : 이용익, 페테르부르크 도착.
11월 30일 : 민영환, 을사늑약 체결 반대와 동포에 대한 사죄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
12월 1일 : 원로대신 조병세, 음독자살.
12월 14일 : 외부대신 이완용, 재외 공사관 철퇴 훈령 내림.
12월 16일 : 관보에 한일협약 공식 발표.
12월 20일 : 칙령 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공포.
・ 1906년
1월 19일 : 대한제국 외부 공식 폐지.
2월 1일 : 서울에 통감부 설치. 각 영사관 및 분관 소재지에 이사청 설치.
3월 2일 :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부임.
3월 10일 : 「고문 및 참여관 감독규정」 발표.
3월 13일 : 제1회 시정개선협의회 개최.
4월 3일 : 경의선 개통. 한반도 종단 철도망 완성.
6월 29일 : 광업법 개정. 일본인의 광산 독점 시작.
7월 3일 : 고종 황제, 「궁궐을 숙청하는 건」 조칙 발표.
7월 6일 : 궁금령 발포.
・ 1907년
2월 : 국채보상운동 시작.
2월 24일 : 이용익,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망.
5월 22일 : 이완용 내각 성립.
6월 4일 : 헤이그 특사단 이준 · 이상설, 러시아에 도착하여 이위종과 합류.
6월 19일 : 헤이그 특사단 페테르부르크 출발(6월 25일 헤이그 도착).
6월 27일 : 헤이그 특사단, 각국 대표에게 보내는 탄원서 발표, 『만국평화회의보』에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 폭로.
7월 7일 : 이토 히로부미, 사이온지 일본 총리대신에게 전보로 고종 양위 문제 거론.
7월 8일 : 헤이그 특사 이위종, 신문기자단 국제협회에서 ‘대한제국 특사단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연설.
7월 14일 : 헤이그 특사 이준 사망.
7월 16일 : 대한제국 내각회의에서 이완용 · 송병준 주도로 황제 폐위 결정.
7월 19일 : 고종 황제, 황태자 대리의 조칙 발표.
7월 20일 : 중화전에서 고종 양위식 거행.
7월 24일 : 제3차 한일협약(한일 신협약, 정미조약) 조인.
7월 30일 : 제1차 러일협상 체결. 러시아,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자유 행동 인정.
7월 31일 : 순종 황제, 「군대 해산의 조칙」 발포.
8월 1일 : 시위대 해산식 거행. 지방 진위대 해산 명령 하달. 해산에 반대하는 한국군의 봉기 발발.
8월 7일 : 영친왕, 황태자 책립.
9월 9일 : 칙령 제295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개정. 통감의 직권을 공식적으로 확장.
10월 9일 : 통감부 훈령 제21호 「통감부사무분장규정」 개정.
11월 27일 : 궁내부 신관제 발포. 경리원 등 궁내부 부서 다수 폐지. 인원 감축. 일본인을 궁내부 수뇌부에 배치.
・ 1908년
3월 23일 : 전명운 · 장인환,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고문 스티븐스 암살.
11월 30일 : 구백동화 유통 금지.
12월 28일 :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 1909년
4월 10일 : 이토 히로부미, 가쓰라 총리대신 및 고무라 외무대신과의 회합에서 한국병합 단행에 이의가 없다는 견해를 밝힘.
6월 14일 : 통감 이토 히로부미 사임. 후임으로 소네 아라스케 임명.
7월 6일 : 일본 내각회의 「대한제국 병합에 관한 건」 최종 확정.
7월 12일 : 「기유각서」 체결. 사법권 박탈.
7월 30일 : 칙령 제68호로 군부 폐지. 대한제국 군대의 실질적 해체.
10월 23일 : 독립관에서 일진회, 대한협회, 서북학회의 3파연합 연설회 개최.
10월 26일 :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
12월 3일 : 일진회, 3파연합에 합방 성명서 발표 제안. 대한협회의 반대로 3파 연합 결렬.
12월 4일 : 일진회 단독으로 합방 성명서 발표. 순종 황제와 통감 등에게 합방 청원서 전달.
12월 7일 : 이완용 내각, 일진회의 합방 청원서 각하.
12월 22일 : 이재명, 이완용 암살 시도.
・ 1910년
2월 14일 :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안중근에게 사형 언도.
3월 26일 : 안중근 사형 집행.
5월 30일 :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3대 통감으로 부임.
6월 3일 : 일본 각의, 대한제국에 대한 시정 방침과 총독 권한 확정.
6월 30일 : 대한제국 경찰 폐지, 주차군 헌병대 산하에 통합.
7월 4일 : 제2차 러일협약 체결.
7월 23일 : 신임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대한제국 입국.
8월 16일 :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과 데라우치 총독, 병합조약 체결을 위한 담판 개시.
8월 18일 : 병합안, 대한제국 내각회의 통과.
8월 22일 : 한일병합조약 체결.
8월 29일 : 한일병합조약 공포. 순종 황제 퇴위.
9월 30일 : 조선총독부 관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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