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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회장의 손을 들어준 데에는 이장석 대표의 사인과 무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투자계약서였다. 홍회장은 2008년 당시 이 대표와 주고받은 투자계약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런 투자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이고
위조됐다고 강조했다.
“홍회장과 이 대표가 맺은 계약서는 금전대출계약서 4부였다. 당시 홍 회장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 계약서를 모두
가져갔다가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구단의 요청에도 3년 동안 그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았다. 마침내 돌아온 계약서는 원래의
금전차입계약서가 아닌 그때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투자계약서 2부였다. 더욱이 홍 회장이 3년만에 돌려준 이계약서에 이 대표가
사인과 무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홍 회장이 주장하는 투자계약서에는 이 대표의 사인과 무인이 없으며, 2008년
7월과 8월에 각각 작성한 광고권리 계약서에만 사인과 무인이 있을 뿐이다. 이 대표는 홍 회장이 투자계약서라며 보내준 서류를
이전에 본 적이 없다. 2008년 대출계약서를 주고받았고, 이 대표는 돈을 빌린 대신 홍 회장에게 광고를 무상으로 맡긴다는 내용의
문서에 사인을 남겼을 뿐이다.”
3년 동안 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간다.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홍 회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았다. 히어로즈와 홍 회장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 즉 돈을 빌린 2008년부터 계약서를 받은
2011년 까진 양 측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받은 이후부터 사이가 틀어진 건가.
“금전대출계약서가 투자계약서로 변질돼 온 것을 보고 문제가 심각한 걸 인지했다. 그때부터 야구계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홍 회장이
히어로즈 최대주주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은밀히 야구단 매각을 알아봤다는 내용이었다. 구단 입장에선 이런 소문이 확대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밑에서 소문의 주체가 홍 회장인지를 확인하는 중이었고, 결국엔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에
주주 지위 부인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홍 회장이 제출한 투자계약서를 통해 홍 회장이 히어로즈에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신의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기로 약정돼 있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 역시 명백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그
당시, 우리가 안이하게 준비를 했던 게 큰 실수였다. 우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나올때까지 2008년 홍 회장과 체결했던
투자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 입장에선 투자계약서가 명백히 위조됐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주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된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이후 주거래 은행의 도움으로 당시 200만 불을
송금했던 근거가 명시된 영문 대출계약서를 확보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홍 회장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 대표가 30억 원에 10%를 제안했다가 홍 회장이 10억 원에 20%의 지분을 요구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은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자. 회사가 아무리 돈이 급하다 해도 투자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홍 회장이 제안했다는 투자조건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히어로즈 초기에 야구단 가입비와 운영비로 주주 5인(구단주:박세영, 구단주대행:차길진,
대표이사:이장석, 부사장:남궁종환, 단장:조태룡)은 약 150억 원이 넘는 주주대여금을 회사에 지원했는데 어떻게 20억 원만
내놓고 주식 40%를 배정받을 수가 있겠나. 그런 계약을 이 대표가 합의했을 리가 없지 않나. 당시 야구구단을 설립하려면, 우선
협회인 한국야구위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회원가입비만 120억 원이었다. 홍 회장이 돈을 빌려준 2008년 8월 당시,
히어로즈는 한국야구위원회의 준회원으로서 가입비를 36억 원만 납입한 상태였고, 84억 원을 더 내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즉 홍 회장의 20억 원을 지원받고도, 이후에 총 84억 원의 가입비가 더 필요했고, 별도로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운영적자를 해결해야 했다. 당시 20억 원은 주주 5인의 힘으로 10~30억 원의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홍 회장이
매점운영권이나 광고권으로 이자를 대신하기로 했기에 대여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만약 히어로즈가 홍 회장에게
진정으로 20억 원에 40%의 주식 취득을 합의했다면 이후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을 당시, 홍 회장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상당한 자금조달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홍 회장의 돈이 단순대여금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주주5인이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30억 원의 10%에서 20억 원의 40%는 홍 회장이 고친 내용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장석 대표는 그런
내용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만약 그 당시에 홍 회장이 20억 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내놓았다면 주주 명부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리인가.
“홍회장의 주장대로 히어로즈가 홍 회장과의 투자에 합의한 투자계약이었다면 당연히 투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주등재 이행마감일인
2008년 10월까지 주식 40%를 홍 회장에게 배정하는 작업을 이행했을 것이고, 홍 회장도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당시 양측 모두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만약 홍 회장이 40%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다면 최소한 자신 또는 자신의
대리인의 이사등기를 요구했을 것이고, 주주총회의 소집여부, 3차례의 증자과정, 3명의 새로운 주주영입, 회사명변경 등의
기본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챙겨봤어야 한다. 그러한 변경안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홍
회장이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면서 투자의 기본이행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홍 회장이 채권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도 홍 회장에게 주식 40%를 배분하라고 결정한다면, 그 후 구단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홍 회장의 소송 대상인 히어로즈는 주식이 없다. 홍 회장에게 주식을 주기 위해선 신주를 발행하거나 개인
주주들로부터 히어로즈가 히어로즈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주주들이 이를 허락할 리 만무하다. 즉 홍 회장이 교부받을 수
있는 주식은 제로다. 법원에서 간접적으로 의도하는 건 이 대표의 주식인데,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건 변제 의무일 뿐이다.”
히
어로즈 측은 홍 회장이 40%의 주식을 교부받는다면 그가 보유하게 될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초기인 지난해 봄
즈음에 제3자를 통해서 자신이 히어로즈 구단의 주식 40%를 가지고 있고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전량 매각할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즉 홍 회장은 히어로즈의 경영 참여나 한국 프로야구의 부흥 등 공익적인 목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게 히어로즈의
주장이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 1월 2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식 40%를 교부받아 최대주주가 된다고 해도 야구단 운영에 간섭하거나 매각하는 일 등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히어로즈는 곧 항소를 할 계획이다. 히어로즈가 2심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할 문제는 계약서의 위조 여부이다.
홍
성은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장석 대표가 초심과 진정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시 상호간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해준 만큼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이 자꾸
왜곡되는 데 대해선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baseball&ctg=news&mod=read&office_id=380&article_id=00000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