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
요양보호사에게 추석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행위는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이기에....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에 해당됩니다.
센터는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사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인장기요양법 제69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에 의해 지정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ㅠ
그러기에~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추석 명절음식을 만들라고 요구 하면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센터장이 수급자(보호자) 의 추석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면
센터는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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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법 제69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략>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생략>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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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좋은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건강 조심 하십시요
공문도 보내야합니다.
수급자들 모르시는분들
보호자도 많아요.아~~~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