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전 답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사전 답사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 한다. 다. 사전 답사는 학부모, 교사,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나, 실제 업무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업체 의뢰 또는 위탁 불가(민원 발생 원인, 감사 지적사항) 2) 부득이 학부모 참가가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음【부록 7】
라. 사전 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매년 동일한 식당, 숙박지 등에서 수학여행이 반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상학생, 인솔교사 등이 다른 만큼 사전실시해야함
2) 사전 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금품ㆍ향응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 받거나 업체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전 답사 후 사전 답사 결과 보고서 작성
3) 사전 답사 시 무리한 일정 지양 - 현장체험활동 사전 답사 시, 학교장의 판단하에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답사 계획서에 일정 명시, 학교장결재)이 있는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 가능[국내출장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17641(2018.5.31.) 공문 참조] ※ 단, 국외출장(현장체험학습 사전 답사 포함)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첫댓글 2022현장체험학습운영 메뉴얼을 참조바랍니다
가. 사전 답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사전 답사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
한다.
다. 사전 답사는 학부모, 교사,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나, 실제 업무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업체 의뢰 또는 위탁 불가(민원 발생 원인, 감사 지적사항)
2) 부득이 학부모 참가가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음【부록 7】
라. 사전 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매년 동일한 식당, 숙박지 등에서 수학여행이 반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상학생,
인솔교사 등이 다른 만큼 사전실시해야함
2) 사전 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금품ㆍ향응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 받거나 업체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전 답사 후 사전 답사 결과 보고서 작성
3) 사전 답사 시 무리한 일정 지양
- 현장체험활동 사전 답사 시, 학교장의 판단하에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답사 계획서에 일정 명시, 학교장결재)이 있는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 가능[국내출장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17641(2018.5.31.) 공문 참조]
※ 단, 국외출장(현장체험학습 사전 답사 포함)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답사인원은 체험학습계획서에 정하여 학교장 결재후 시행하시고 출장인원은 행정실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에 준하여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동학년 6명이 모두 답사를 원하신다면 출장 상신케하여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이 강조되고, 현장에서의 최우선 안전 책임자는 담임이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