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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요양보호사 사랑방 방문요양센터 폐업 정리
대비원(경기,남양주) 추천 0 조회 423 24.02.13 18: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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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3 20:33

    첫댓글 저도 그런적있어요 상호을 재가와 주간보호을 같이 할려니 기존의것은 폐쇄하고 새로상호을 바꿀려니 새로입사가 된겁니다 기존의 9개월째 다 싹 날라가고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심지어11개월된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굴한거죠

  • 작성자 24.02.14 11:43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
    부정수급 또는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이어서~

  • 작성자 24.02.14 11:44

    @대비원(경기,남양주)
    위에 이어서~

    다만~
    폐업을 한 사업장을 인수자 에게 고용을 승계할 경우
    폐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기에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업한 사업주와 인수한 사업주가 협의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 했다면 인수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이 되기에 근로자는 선생님 처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ㅠ

    따라서~
    센터가 폐업하는 경우 센터를 인수하는 인수자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인수 하기에
    수급계약서 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수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승계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24.02.14 06:52

    결국 침묵이 내 권리를 빼앗기는거죠 ㅠ

  • 24.02.14 11:53

    그러게요 모르니 항의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거죠 ㅜ

  • 24.03.28 23:54

    대비원님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해 주셔서 제경우는 "고용승계" 라는 법도 알지 못했고
    승계시 센터 이름 변경으로 사업주는 같은 이름 인데 건강보험을 납입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했지요
    1년후 건강보험료 미납이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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