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도로표지판 관련하여
자산화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으로써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해당 개소의 자산가액이 됩니다.
즉, 표지판을 설치하고자하는 게시시설이 없을 경우 지주를 별도구입하여 설치한 후 거기에 표지판을 부착을 하는데요.
(a)이러한 경우 지주와 표지판을 합쳐 하나의 자산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각각 등록하는 것이 아님)
(b)또 한 경우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지주를 이용하여 표지판을 부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개소의 표지판은 설치되는 사업비가 지주를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 해당표지판구입비및
설치비만 자산으로 등재를 하시면 됩니다.
즉, 표지판 규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a개소나 b개소의 표지판가격은 동일할 것이나
a개소의 도로표지판 자산가액은 b개소의 자산가액보다 크게 자산으로 등재되어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무회계제도의 7대 일반원칙이 있는데요.
7대 일반원칙에 "실질우선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참고로, 표지판 중 도로명을 알려주는 쇼형 표지판은 우리 부천시는 도로수선유지비로 처리했구요.
대형 표지판만 자산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23.11.21.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복식부기 업무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