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으로 지정한 휴일. 로써
1, 주휴일 (보통은 일요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 이 지급되는 휴일
2, 기념일 = 삼일절(3월 1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설날 연휴 3일,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등 15일
3, 선거날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휴일 포함) 으로 구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
(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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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에 따라서~
휴일 근무는 모두 통상임금의 250% 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보통은 일요일) 근무 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 을 대체 하는 대체공휴일은
주휴수당 으로 100% 지급 되기에 나머지 150% 만 더 지급 합니다.
수당 계산은 ~
근로계약서에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연차수당, 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등 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보전수당 을 제외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장기근속수당포함) × 근무시간 × 2.5 으로 계산 됩니다.
첫댓글 궁금했는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