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9.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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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9.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하며,
종전 청각장애 2‧3급에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8ㆍ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변경(안 별표1)
1)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을 제외하며,
2)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되어 있던 행정학개론을 제외함.
나. 8ㆍ9급 공채 제2차 시험 조정점수 적용 근거규정 삭제(안 제32조제4항, 제32조제5항 삭제, 안 별표13 삭제)
제2차 시험과목이 필수과목화 됨에 따라, 종전 선택과목 하에서 과목 간 편차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상 근거규정 변경(안 별표3, 별표3의2)
1) 「장애인 복지법」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 청각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2‧3급)을 청각장애로 변경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ㆍ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별표 1의 보호 직렬 보호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별표 1의 검찰 직렬 검찰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형법, 형사소송법 |
별표 1의 마약수사 직렬 마약수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형법, 형사소송법 |
별표 1의 출입국관리 직렬 출입국관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별표 1의 철도경찰 직렬 철도경찰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별표 1의 행정 직렬 일반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별표 1의 행정 직렬 인사조직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행정법총론, 인사‧조직론 |
별표 1의 행정 직렬 법무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
별표 1의 행정 직렬 재경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
별표 1의 행정 직렬 국제통상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
별표 1의 행정 직렬 운수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
별표 1의 행정 직렬 고용노동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
별표 1의 행정 직렬 문화홍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
별표 1의 행정 직렬 교육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별표 1의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경제학개론, 회계학 |
별표 1의 세무 직렬 세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세법개론, 회계학 |
별표 1의 관세 직렬 관세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별표 1의 직업상담 직렬 직업상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노동법개론, 직업상담ㆍ심리학개론 |
별표 1의 사회복지 직렬 사회복지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별표 1의 통계 직렬 통계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
별표 1의 사서 직렬 사서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별표 1의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선택”란을 “필수”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행정법총론, 회계학 |
별표 3의 비고 제2호와 별표 3의 2 비고 제2호 중 “청각장애(2‧3급)”을 “청각장애”로 한다.
별표 1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2조제4항, 제32조제5항, 안 별표13 개정규정 중 행정직군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