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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해우소 시즌3#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人香)해우소게시판 중요) 면허 신고제 관련 (보수교육 관련) +필독+
불량메딕 추천 0 조회 2,355 13.01.28 16:39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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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9 10:53

    첫댓글 음...
    중앙회비 미납은 사이버 교육이수시 2배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1월31일까지 사이버 교육은 2012년도분 인데 2000년도 면허취득자인(병원급2년(두어번 받은거 같음),그후로컬만11년째(한번도 안받음)) 제가 2014년 재신고를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2013년도부터 8점 이수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만에 중앙회로긴하니 미납협회비가 66만원이라는군요...
    딜하고 납부해야할지... 무든히 살아가는 한방사선사로선 부담 스러운 금액이네요...

  • 작성자 13.01.29 11:58

    회비 비납으로 인한 보수교육비용이 차이가 난다면 보건복지부로 신고 하십시요..^^ 그래서 구제를 받으시구요, 협회비는 안 내도, 보수교육은 받으셔야 합니다.

  • 13.04.08 11:33

    사이버교육이든 보수교육이든지 교육비용이 두배가 아니라 협회비납부자에 한해서 협회비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협회비 미납자에게 2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책정된 비용에서 각시도회에서 50% 지원해주는 것이며 사이버교육은 아무리 가동을 해도 손실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지침이기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 손실액은 협회비를 통해서 메꾸고 있기에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금액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결국 회원이 없다면 협회도 없고 사이버교육도 운영이 안됩니다.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수교육비는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기때문에 보수교육비의 지원금액은 없다고보시면됩니다

  • 13.01.29 11:49

    방사선사가 의료인에 속하는게 맞는지 궁굼하네요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현실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01.29 11:57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현재 의료기사에 관한 지침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의료인은 참고로 보시구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또한 의료인과의료기사 가 같이 바뀐 내용이므로 참고 하라고 올린 글입니다.
    당연히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다릅니다.

  • 13.04.09 17:15

    그간 의료인의 지침을 의료기사의 지침으로 연속선상에 있었기에 아마도 이번에도 거의 같을거라고 사려됩니다.

  • 13.01.29 14:16

    2012 국시 합격 해놓고 졸업까지 기다리는 학생은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 13.04.09 17:15

    졸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는 보수교육 면제이며 그 다음해부터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이사 이수하셔야 합니다.

  • 13.01.29 15:58

    졸업한 년도에는 면제이며, 제출서류도 없습니다.~

  • 13.01.29 18:19

    사이버교육 페이지 입니다.
    http://edu.krta.or.kr/02education/notice_list.php
    미납자는 1점당 20,000원 ㅜ.ㅜ
    보건복지부에 어케 신고를 해야 할지...
    중앙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지...

  • 13.04.08 11:35

    사이버교육은 1점당 2만원이고 협회회원은 시도회에서 50% 금액을 협회비에서 지원해주어서 1만원입니다. 사이버교육은 협회 회원의 회비로 만들어져 운영하기때문에 비회원들이 득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이버교육의 시행은 복지부 지침임으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13.02.20 08:45

    방사선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 13.04.09 17:11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 13.03.08 17:10

    방사선사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협회비는 계속 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를 매년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는데
    매년 신청한다는건 너무 번거러운거 같은데...

  • 13.04.09 17:14

    협회비는 회원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받기위해서입니다.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는 신청사유 해당일이 되었을 때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면제 혹은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방사선사 그만둔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뭐 임상에 있을때도 협회비는 안냈는데요. 앞으로도 방사선사 할 생각은 없지만, 혹시 면허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13.04.09 17:12

    방사선사로서 협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점도 있으니 그 점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13.04.08 11:58

    커뮤니게이션 공간의 게시판에 보수교육에 대해서 글 올려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서 틀린 점들이 몇가지있네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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