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길 바라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중앙회비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보건복지부로 꼭 신고하십시요..
2012년도 라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사이버 보수교육이 1월 31일 까지 오픈된다고 합니다.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비 및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를 붙임 하오니 필요하신분은 면제 신청하십시요.
1. 2012년 사이버 보수교육을 1월 31일 까지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중앙회비와 관련하여 사이버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QnA 를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3. 회비 면제 사유 - 군인, 질병 등, 방사선사 로 일하지 않는 경우.
4. 보수교육면제 사유 - 군인, 질병등으로 방사선사로 일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 면허신고제 지침을 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신고제 주요 내용 QnA 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20531-면허신고제_주요내용_QnA(홍보)-홈페이지.pdf
(121228)_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개정)_배포[1].pdf
보수교육면제신청서(주민번호앞자리만).hwp
회비면제신청서(주민번호 앞자리만).hwp
첫댓글 음...
중앙회비 미납은 사이버 교육이수시 2배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1월31일까지 사이버 교육은 2012년도분 인데 2000년도 면허취득자인(병원급2년(두어번 받은거 같음),그후로컬만11년째(한번도 안받음)) 제가 2014년 재신고를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2013년도부터 8점 이수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만에 중앙회로긴하니 미납협회비가 66만원이라는군요...
딜하고 납부해야할지... 무든히 살아가는 한방사선사로선 부담 스러운 금액이네요...
회비 비납으로 인한 보수교육비용이 차이가 난다면 보건복지부로 신고 하십시요..^^ 그래서 구제를 받으시구요, 협회비는 안 내도, 보수교육은 받으셔야 합니다.
사이버교육이든 보수교육이든지 교육비용이 두배가 아니라 협회비납부자에 한해서 협회비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협회비 미납자에게 2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책정된 비용에서 각시도회에서 50% 지원해주는 것이며 사이버교육은 아무리 가동을 해도 손실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지침이기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 손실액은 협회비를 통해서 메꾸고 있기에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금액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결국 회원이 없다면 협회도 없고 사이버교육도 운영이 안됩니다.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수교육비는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기때문에 보수교육비의 지원금액은 없다고보시면됩니다
방사선사가 의료인에 속하는게 맞는지 궁굼하네요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현실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현재 의료기사에 관한 지침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의료인은 참고로 보시구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또한 의료인과의료기사 가 같이 바뀐 내용이므로 참고 하라고 올린 글입니다.
당연히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다릅니다.
그간 의료인의 지침을 의료기사의 지침으로 연속선상에 있었기에 아마도 이번에도 거의 같을거라고 사려됩니다.
2012 국시 합격 해놓고 졸업까지 기다리는 학생은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졸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는 보수교육 면제이며 그 다음해부터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이사 이수하셔야 합니다.
졸업한 년도에는 면제이며, 제출서류도 없습니다.~
사이버교육 페이지 입니다.
http://edu.krta.or.kr/02education/notice_list.php
미납자는 1점당 20,000원 ㅜ.ㅜ
보건복지부에 어케 신고를 해야 할지...
중앙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지...
사이버교육은 1점당 2만원이고 협회회원은 시도회에서 50% 금액을 협회비에서 지원해주어서 1만원입니다. 사이버교육은 협회 회원의 회비로 만들어져 운영하기때문에 비회원들이 득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이버교육의 시행은 복지부 지침임으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방사선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방사선사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협회비는 계속 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를 매년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는데
매년 신청한다는건 너무 번거러운거 같은데...
협회비는 회원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받기위해서입니다.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는 신청사유 해당일이 되었을 때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면제 혹은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사선사 그만둔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뭐 임상에 있을때도 협회비는 안냈는데요. 앞으로도 방사선사 할 생각은 없지만, 혹시 면허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방사선사로서 협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점도 있으니 그 점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뮤니게이션 공간의 게시판에 보수교육에 대해서 글 올려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서 틀린 점들이 몇가지있네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