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계 |
시․구 직영 |
위탁 운영 |
법인 운영 |
계 |
139 (100%) |
- |
102 (73.3%) |
37 (26.7%) |
사회복지관 |
90 |
- |
73 |
17 |
노인종합복지관 |
20 |
- |
18 |
2 |
장애인복지관 |
29 |
- |
12 |
17 |
3) 종교계 복지관 현황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수탁법인의 유형 중 종교계 복지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90개소 중 개신교 법인 25개, 천주교 9개, 불교 9개, 원불교 3개, 성공회 1개, 천도교 1개, 구세군 1개로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종교단체법인이 49개소이다. (별첨 1 참조)
3.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의 불평등성
종 합복지관은 사회복지 시설 중 이용시설이며, 예산지원순위에서 수용보호시설보다 후 순이다. 급박하고 절박한 사회복지 현실 속에서 보면 당연한 순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보면 수용보호시설은 ①장애인 보호(수용)시설, ②정신보건(수용) 시설, ③노인보호(수용)시설, ④청소년보호(수용)시설, ⑤부녀보호(수용)시설, ⑥부랑인보호(수용)시설, 6대 수용보호시설은 10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대략 전체예산의 30% 정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역사회복지관의 정부 보조금의 지원 실정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100% 전액 지원에 비해, 1/3 수준의 지원 범위에 그쳐 사업 수입금과 사업 후원금, 법인 전입금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표 2>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4조 관련)
사 업 명 |
구 성 비 율 (%) |
비 고 | |||||
계 |
지 역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기 타 | ||
사 회 복 지 관 |
100 |
서 울 |
0 |
30 |
20 |
50 |
기타: 자체수익금 으로 충당 ※자부담총액 70% |
지 방 |
20 |
60 |
20 |
- | |||
장애인 복지관 |
100 |
서 울 |
40 |
60 |
- |
- |
|
지 방 |
40 |
60 |
- |
- |
| ||
노 인 복 지 관 |
100 |
서 울 |
- |
100 |
- |
- |
|
지 방 |
- |
100 |
- |
- |
| ||
장애인보호시설 |
100 |
서 울 |
50 |
50 |
- |
- |
|
지 방 |
70 |
30 |
- |
- |
| ||
노인 보호시설 |
100 |
서 울 |
50 |
50 |
- |
- |
|
지 방 |
70 |
30 |
- |
- |
| ||
정 신 질 환 자 수 용 보 호 시 설 |
100 |
서 울 |
70 |
30 |
- |
- |
|
지 방 |
70 |
30 |
- |
- |
| ||
정 신 질 환 자 사 회 복 지 시 설 |
100 |
서 울 |
50 |
50 |
- |
- |
|
지 방 |
70 |
30 |
- |
- |
| ||
부랑인 보호시설 |
100 |
서 울 |
50 |
50 |
- |
- |
|
지 방 |
70 |
30 |
- |
- |
| ||
아 동 보 호 시 설 |
100 |
서 울 |
50 |
50 |
- |
- |
|
지 방 |
70 |
30 |
- |
-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7호)
2) 법인 전입금 제도의 불합리화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관 방침은 서울시 내 90개 사회복지관을 규모와 시설별 크기로 분류하여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2001년도 지원 기준은 ‘가형’ 176,259,000원, ‘나형’ 170,625,000원, ‘다형’ 156,250,000원 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 법인의 부담금을 유형별로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가형’ 44,062,000원, ‘나형’ 42,656,000원, ‘다형’ 39,060,000원의 법인전입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표 3> 서울시 사회복지관 유형별 지원기준
사회복지관 유형 |
종합사회복지관 ‘가’ 형 |
종합사회복지관 ‘나’ 형 |
종합사회복지관 ‘다’ 형 |
비 고 |
규 모 |
2,000㎡ 이상 |
2,000㎡ 미만 1,000㎡ 이상 |
1,000㎡ 미만 |
규모별 안정적지원 및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년간지원기준 (개소당) |
176,250,000원 |
170,625,000원 |
156,250,000원 | |
법인전입금 |
44,062,000원 |
42,656,000원 |
39,060,000원 |
(자료 : 2001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서울특별시)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위탁법인 등)는 수익자가 아니다. 국가에서 할 일을 개인 및 법인에서 대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서울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저급한 예산지원의 정책은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복지행정이 아닌 전시성이 강한 비현실적 복지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나마 서울시의 지원액은 각 복지관마다 전체예산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수시로 지도감독 등 감사가 잇따라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으며, 그 나머지 필요한 예산의 충당은 저렴한 유료 프로그램 운영 수입 및 후원금, 그리고 운영 주체인 법인의 지원금이며 사실상 후원금은 연간 2~3천만원 정도의 낮은 도움밖에 되지를 않기에 법인 및 운영주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
사실상 복지관 운영위탁 법인에게 법인 전입금(수익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근대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상대로 사업이나 공사(교량, 도로건설)를 시행했을 때 이익을 본 제 3자인 대상 (개인, 집단 등)이 그 반사적 이익을 그 사업자 주체측에 세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수동적 보상체계인 조세제도이며,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 문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매우 낮은 임금수준과 담당하는 단위사업 및 근무시간은 많다. 전문직 대우를 못 받는 급여 수준의 현실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지금까지 적은 급여와 소홀한 처우, 열악한 재정과 경제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 봉사 정신으로 일관되게 지역 사회 복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대학 4년을 전공해서 받는 사회복지사 1급 1호봉 초임의 기본급이 547,000원이고,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평월에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748,000원이며, 실제 670,000원 정도 수령한다.
복지관 관장의 경우, 복지관장 10호봉의 평달 급여 총액이 1,650,000원이고, 연간 급여총액은 25,030,000원이며, 복지관장 1호봉의 평달 급여는 이보다 훨씬 낮은 1,167,000원이고, 연간 급여총액은 19,838,400원 수준이다.
<표 4> 전문직 급여 비교표 (년간총액기준)
(단위 : 원)
직 종 |
호 봉 |
급 여 금 액 (년봉) |
대 비 (차감액) |
사회복지사 |
1 |
12,442,500 |
0 (기준) |
간 호 사 |
1 |
16,000,000 |
+ 3,557,500 |
교 사 |
1 |
16,880,000 |
+ 4,437,500 |
공무원 9급 |
1 |
15,342,500 |
+ 2,900,000 |
※ 산 출 : (본봉+각종수당)×12월 (자료: 사회복지정책간담자료집, 사회복지사협회 2001. 4. 20)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4~5년 이상의 경력자가 드물다. 왜냐하면 급여 수준이 타 시설과 직장이나 공무원보다 (9급 1호보다 월평군 10만원이상 차이) 훨씬 적은 급여로 결혼 적령기가 되는 남자 직원들은 이직을 해서 거의 모든 복지관은 여직원들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4)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의 경력인정 문제
『서울시 복지관 운영안내』중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원 기준」에 명시된 타 사회복지시설에 법인이나 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 법인 및 협회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사부훈령 제568호에 의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하면,
제17조 (직원의 자격기준) 1항,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복지관련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단체(사회복지협의회, 한국어린이재단, 한국장애자재활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
사회복지법인이나 협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사회복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훈련․관리, 결연․후원사업, 상담 업무 등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인과 협회 직원들을 자치구의 지침에 따라 유권해석에 의해 인정경력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졸속한 행정 조치이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 비전문적 행정 처리이다.
5) 평가제도의 문제점
사회복지관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1996년부터 사회복지관 평가를 실시한 이래 매년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2000년도 평가에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교수, 공무원, 복지관 실무자로 구성된 평가팀이 현장확인을 하는 방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도 평가지표로 포함하는 등 평가방법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여전히 계량화가 가능한 양적 지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양적, 실적 위주의 평가지표는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일회성 행사를 많이 실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복지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유인수단으로 하여 복지관의 운영개선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복지관 평가에서는 수단과 목적이 서로 뒤바뀐 감이 없지 않다. 즉,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평가와 보조금 차등지급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보조금 차등지급이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사회복지관 현장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평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장과 “실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독선적인 평가지표 개발”에만 몰두한 평가본부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해 2001년도 사회복지관 평가는 학계와 실무자들, 관장단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급기야 평가 거부로 나타나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내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서울시와 올바른 평가제도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합의 후 2001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의 평가 거부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그 동안 강압적으로 진행해 온 서울시의 평가정책과 부적절한 평가지표에 대한 분노의 폭발인 것이다.
6) 지역사회복지관 모법 미 제정
1970 년대까지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관련법의 규정에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애로가 많았다. 이러한 애로사항과 사회복지 단체의 건의에 따라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3656호)시에 사회복지사업법의 항목에 ‘사회복지관 사업’이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 설치 모법이 되는 독립된 법체계인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법과 지역사회복지법이 없다.
<표 5> 사회복지시설별 법적 설치근거
사회복지 시 설 명 |
제정년월일 (최근) |
개정년월일 (최근) |
설 치 조 항 |
법 |
시행령 |
시 행 규 칙 |
지침 |
사회복지관 |
없음 |
없음 |
1989. 6. 보사부령 제568호로 제정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
× |
× |
× |
○ |
장애인복지관 |
1981. 6. 5 법률제3452호 |
1997. 4. 10 법률제5232호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37조 (장애인복지시설종류) |
○ |
○ |
○ |
- |
노인복지관 |
1981. 6. 5 법률제3453호 |
1999. 2. 8 법률제5851호 |
노인복지법 제 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①항 1. 노인복지회관 |
○ |
○ |
○ |
- |
4. 복지관 운영과 제도 개선 사항
1) 법인의 자정과 반성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 법인에게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시는 재위탁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실시한다.
사업비 지원, 사업 수입금, 후원금 수입의 긴축 재정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많은 복지관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긴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인지, 사업비를 위한 재정 확보인지 되돌아보아야 하며, 위탁 주체인 정부나 기금 지원처인 민간 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 후원자들에게 떳떳하게 제시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운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 운영 주체 및 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여러 사안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반면, 개별 복지관과 운영 법인도 자정의 자세를 가지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 속에서 상호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서울시 사회복지관 시행지침 개정 작업의 참여
복합적인 사회복지 욕구가 증대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민간의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역할분담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치중한 관료적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복지발전을 위하여 관․민 파트너쉽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02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시행지침 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복지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서비스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화를 꾀해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3) 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지역사회복지관의 정부 보조금의 지원 실정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100% 전액 지원에 비해, 1/3 수준의 지원 범위에 그쳐 사업 수입금과 사업 후원금, 법인 전입금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전국적 지원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여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에 대하여 서울시 사회복지관도 보건복지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법인 전입금의 문제
(1안 법인 전입금의 자율화) 보건복지부는 수익자 부담금을 법인전입금, 지정후원금이 아닌 일반후원금, 그리고 실비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수입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감사시 법인전입금만을 수익자부담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영세성으로 법인 전입금만으로 20%의 부담률을 채울 수 있는 법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금을 보건복지부의 개념정의와 같이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운영법인의 20% 수익자 부담금 비율을 완화하고, 법인 자체의 자율성에 맡겨야 할 것이다.
(2안 법인 전입금의 폐지) 정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부)는 사리에 맞지 않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20% 자부담(법정 전입금)을 해지하여, 지원 보조금의 위탁 운영법인의 자비 부담 20% 규정을 삭제하여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한다.
5) 사업비의 운영비 전환
보건복지부(지원65155-265)는 사회복지관 관련 수익자 부담금을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실비사업을 제외한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법인과 법인이 운영 하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수급한 후원금(지정 후원금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관 운영의 열악한 실정을 인지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후원금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통보하였으나, 실제 사회복지관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업비를 운영비(인건비 포함)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이 30% 정도인 현실에서 법인 전입금의 규정과 사업비의 운용 불가 규정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실정이기에 사업비의 운영비 전환이 절실하다.
6)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회복지사들은 지금까지 적은 급여와 소홀한 처우, 열악한 재정과 경제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일관되게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처우 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 저급한 급여 및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현실화하여 전문직의 근무 의욕을 높여 주고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쏟아 지역주민 복지에 앞장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7)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의 경력인정
사회복지관 직원 경력인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원 기준」제6조 인정경력의 ‘타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에 의한 해석과 근거를 제시해 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사회복지법인과 협회는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목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이 기관에 재직했던 사회복지사들에게 경력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현 행 안 |
건 의 안 |
의 견 |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경력, 공무원 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병(의)원 ,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한다. |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 군복무경력......(단,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규정한다.) |
타 사회복지시설의 해석범위가 지나치게 협의의 범위이므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의 직원의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6조의 조항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람. |
8) 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을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두고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있다면,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운영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가지표의 상당수가 전문가의 평가 없이도 서류나 실적만으로 점검이 가능한 내용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운영평가로 공무원 감사 또는 회계감사로 대신하고, 프로그램 평가만을 전문가에 의한 질적 평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전면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적어도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선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된 절대평가제도의 도입, 전문성․책임성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평가단 구성과 지표개발, 현장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와 검증, 우수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장려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9) 지역사회복지관 설치․육성법의 제정
사회복지관의 역사가 40여년이 되면서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은 미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의원들의 발의로 입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설치․육성법(가칭)』을 마련하고 준비중에 있으며, 모법에 근거한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다.
<참고 자료>
1.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2001. 9. 10),
김택진 관장 (장위종합사회복지관)
2. ‘지역복지발전에 있어 공․사 파트너쉽의 구축‘, 한․일 지역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 (2001. 5. 18), 한국사회복지학회, 일본사회복지학회, 일본지역사회복지학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4.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제4차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2001. 11.23),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방정영 관장(상계종합사회복지관)
(별첨)
서울시 종교계 사회복지관 현황 (1)
NO |
복지관명 |
기관장 |
전화 |
팩스번호 |
운영법인 |
종 교 |
1 |
가락종합사회복지관 |
최수경 |
449-2341/4 |
449-2340 |
사단법인 YWCA |
개신교 |
2 |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
이혜경 |
668-6689 |
668-6690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개신교 |
3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
김용길 |
475-4585/8 |
475-4588 |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
개신교 |
4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오수원 |
388-6341/4 |
388-6345 |
재단법인 YMCA |
개신교 |
5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
김영숙 |
957-3004 |
926-3013 |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
개신교 |
6 |
동작이수사회복지관 |
김정섭 |
592-3721/3 |
592-3724 |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
개신교 |
7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
김정은 |
3477-9811 |
535-4661 |
사회복지법인 사랑의교회사회복지재단 |
개신교 |
8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
이성록 |
3491-0500 |
3491-5420 |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복지회 |
개신교 |
9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
윤용성 |
661-0670/3 |
661-0674 |
재단법인 YMCA |
개신교 |
10 |
번동3종합사회복지관 |
이종숙 |
984-6777/8 |
985-0128 |
사회복지법인 성결교사회사업유지재단 |
개신교 |
11 |
봉천종합사회복지관 |
변도윤 |
875-4422/3 |
886-2809 |
사단법인 YWCA |
개신교 |
12 |
상도종합사회복지관 |
신용규 |
824-6011/3 |
824-6014 |
사회복지법인 성결교사회사업유지재단 |
개신교 |
13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
김영관 |
375-5040 |
374-7860 |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
개신교 |
14 |
서초종합사회복지관 |
이대연 |
579-4783 |
578-0778 |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
개신교 |
15 |
성민종합사회복지관 |
정겸호 |
876-0900 |
876-0901 |
사회복지법인 한국성민회 |
개신교 |
16 |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
김대식 |
459-2696 |
459-6564 |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
개신교 |
17 |
신사종합사회복지관 |
임종운 |
376-4141 |
3151-0042 |
학교법인 환원학원 |
개신교 |
18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
김경식 |
2603-1792/3 |
2603-7328 |
재단법인 서울예수교장로회유지재단 |
개신교 |
19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최선희 |
999-4211/3 |
999-4214 |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
개신교 |
20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표선숙 |
307-1181/3 |
307-2128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사회복지관재단 |
개신교 |
21 |
이대종합사회복지관 |
한인영 |
3277-3190 |
364-0708 |
학교법인 이화학당 |
개신교 |
22 |
장안종합사회복지관 |
김인숙 |
2242-7564/6 |
2243-4979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사회복지관재단 |
개신교 |
23 |
창동종합사회복지관 |
최은영 |
993-3222 |
906-4120 |
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
개신교 |
24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김현숙 |
3411-6470 |
451-2071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사회복지관재단 |
개신교 |
NO |
복지관명 |
기관장 |
전화 |
팩스번호 |
운영법인 |
종 교 | |||
25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
이현호 |
852-0522/5 |
852-0521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불교 | |||
26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장제원 |
985-0161/4 |
985-0165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
불교 | |||
27 |
능인종합사회복지관 |
황영숙 |
571-2988/9 |
577-8440 |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
불교 | |||
28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
전승범 |
3494-4755/6 |
3394-4754 |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
불교 | |||
29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
추교선 |
817-8052/3 |
817-8054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불교 | |||
30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
김각우 |
421-6077/8 |
4221-6079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
불교 | |||
31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정상덕 |
2282-1100 |
2282-1101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불교 | |||
32 |
자양사회복지관 |
장영심 |
458-1664 |
201-1629 |
사회복지법인 성나원 |
불교 | |||
33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이혜성 |
806-1376/7 |
805-8345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불교 | |||
34 |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
김춘자 |
658-6521/4 |
658-6525 |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
천주교 | |||
35 |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
최삼순 |
522-6004 |
522-7004 |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
천주교 | |||
36 |
상계종합사회복지관 |
방정영 |
951-9930/2 |
951-9940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천주교 | |||
37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
박정숙 |
2290-3152 |
2290-3191 |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
천주교 | |||
38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홍기범 |
2231-1876/8 |
2232-6906 |
사회복지법인 가톨릭사회복지회 |
천주교 | |||
39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정순오 |
2235-4000 |
2235-4938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천주교 | |||
40 |
잠실종합사회복지관 |
배명순 |
423-7806/7 |
423-7808 |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
천주교 | |||
41 |
중곡종합사회복지관 |
정방자 |
3436-4316/7 |
453-4317 |
사회복지법인 예수성심시녀회 |
천주교 | |||
42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
이명자 |
690-8762/4 |
694-1135 |
재단법인 살레시오수녀회 |
천주교 | |||
43 |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
나철호 |
658-1010 |
658-4333 |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
원불교 | |||
44 |
번2종합사회복지관 |
서정인 |
987-5078~9 |
987-5051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원불교 | |||
45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정덕주 |
438-4011~2 |
438-4013 |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
원불교 | |||
46 |
마들사회복지관 |
김정숙 |
971-8387/8 |
476-4970 |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성공회 | |||
47 |
하계사회복지관 |
허승엽 |
973-9955 |
948-6739 |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
천도교 | |||
48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박희범 |
986-0988~9 |
3294-9191 |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천도교 |
♣ 종단별 복지관 현황
№ |
종 단 별 |
복 지 관 수 |
1 |
개 신 교 |
25 |
2 |
천 주 교 |
9 |
3 |
불 교 |
9 |
4 |
원 불 교 |
3 |
5 |
성 공 회 |
1 |
6 |
천 도 교 |
1 |
7 |
구 세 군 |
1 |
|
합 계 |
49곳 |
◎ 위의 자료는
서울시종교단체사회복지관장모임(가칭) 전체회의
2002년 1월 28일 (월) 오후 2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에서 있었던 회의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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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이) 모든 자료는 인터넷 서핑 또는 직접 모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능한 한 출처를 밝히려 했으나 그러지 못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혹 저작권에 문제가 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데 쓰이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