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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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의료비를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회사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기재 |
유의 사항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 증명서류 | 국세청 제공여부* | |
영수증 명칭 | 발급처 |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기관 | ○ (해당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기관 | |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 안경점 |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 판매처 | |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 판매처 (임대처) |
✽ 국세청 제공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의료비 공제 사례
구 분 | 의료비 공제 |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 공제대상 아님 |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 | 공제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 공제대상 아님 |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 공제대상 아님 |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대상 아님 |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 공제대상 아님 |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 공제대상 |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 공제대상 아님 |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공제대상 아님 |
○ 진단서 발급비용 | 공제대상 아님 |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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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가능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취업 중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도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알같은 정보~^^감사합니다!!
두개인두종 진단만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두개인두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이들은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병실 간호사는 잘 모르더라구요...
원무과가 아니라 진료를 받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