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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ª→..........자유게시판 스크랩 재건축/재개발 수익률 분석
신일부동산 추천 0 조회 15 09.06.10 17: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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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수익률 분석 >


* 용적률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건축물의 전체 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지상층 전체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대지면적이 5,000평이고 현재 아파트 전체의 면적이 8,000평이라면 용적률은 160%가 된다.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헐고 기존보다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수익성면에서 유리한 만큼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낮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클수록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재건축에 있어 시공사는 조합원용 세대를 제외한 잔여 세대를 일반분양함으로써 건설비용 및 수익을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용적률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 대지지분

대지지분은 각 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분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지지분은 단지 내 대지면적을 전세 세대수의 아파트 평형을 고려해 나눈 대지의 몫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대지면적이 넓은 반면 세대수가 적고 건축면적이 작을수록 대지지분은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용적률이 낮을수록 대지지분은 높아지게 되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5대 저밀도지구 아파트들의 경우는 층고가 5층 이하로 용적률이 낮은 반면 대지면적은 넓기 때문에 그만큼 대지지분이 큰 상황이며, 중고층 아파트는 대지면적 대비 세대수가 저밀도 지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대지 지분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대지지분은 무상입주평형과 추가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대지지분이 클수록 재건축사업 이후에 조합원이 무상입주하게 되는 아파트의 평형이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추가부담금을 줄어들게 되어 대지지분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때문에 재건축 투자를 생각하는 수요자라면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평형보다는 해당 평형의 대지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시세 역시 대지지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무상지분율

무상지분율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평형을 추가부담금없이 조합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즉, 17평형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20평인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무상지분율이 120%로 정해진다면, 대지지분 20평에 무상지분율 120%를 곱한 24평형이 추가부담금없이 소유할 수 있는 평형이 되는 것이다. 만약 재건축에 따라 30평형에 입주를 생각한다면 24평은 무상지분으로 제공되는 만큼 나머지 6평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6평 만큼 부담하는 비용이 바로 추가부담금이 된다.


무상지분율의 계산방법은 우선 아파트와 상가 분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양수입에서 재건축에 있어 소요되는 총비용을 제외한 해당 재건축사업의 전체수익을 먼저 구한 다음, 이 수익금을 전체 일반분양가의 평당 평균 분양가로 나눠서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가는 무상제공면적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총 무상지분 면적을 전체 지분 면적으로 나누면 무상지분율이 도출되게 된다.


* 추가부담금

추가부담금은 대지지분과 무상지분율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으로 재건축에 따라 자신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형이 입주예정평형보다 적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지지분 20평에 무상지분율 120%를 적용받는 재건축 조합원이 30평형에 입주하게 된다면 무상지분평형 24평(20평 x 120%)과의 차이인 6평 만큼만 조합인 자신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부담금은 무상지분평형의 초과분에 조합원 평당분양가를 곱함으로써 산출되는 된다. 결국 평당분양가가 500만원이라면 추가부담금은 6평 가격인 3,000만원이 된다.


* 재건축 수익률 산정방법

재건축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와 추가부담금 그리고 금융비용을 합한 총투자금액과 앞으로 입주할 평형의 예상시세(인근 지역 아파트와의 시세비교를 통해 유추함)를 비교하면 손쉽게 알 수 있다.


대지지분이 20평인 17평형 아파트에 있어 시공사가 제시한 무상지분율은 120%이다. 이에 17평형의 무상지분평형은 대지지분 20평에 무상지분율 120%를 곱한 24평이 된다. 17평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30평형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했을 때 24평까지는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초과분인 6평에 해당하는 비용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이 때 평균 평당분양가가 9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무상지분평형 초과분 6평에 이를 곱한 5,400만원이 추가부담금이 된다. 결국 17평형 거주자가 재건축을 통해 30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5,4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률을 살펴보면 현재 17평형의 매매가가 1억원이며 금융비용으로 대략 3,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기존아파트 매매가에 추가부담금, 금융비용을 합한 1억 8,400만원이 총투자금액이 된다. 재건축후 입주평형인 30평형의 대략적인 시세가 인근 지역 아파트를 시세를 토대로 유추했을 때 2억 4,000만원 정도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5,600만원이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되는 셈이다.





< 재개발 수익률 분석 >


* 개발이익 비례율

‘개발이익비례율'이라고 불리는 비례율은 재개발에 있어 수익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총수익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내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 개인의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조합원의 최종권리가액이 되는 것이다.


재산평가액이 1억원이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에 있어 해당 재개발구역의 비례율이 120%로 확정되었다면 최종권리가액은 1억 2,000만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2,000만원의 부가가치를 얻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은 조합원이 적어 일반분양물량이 많은 곳이나 사업추진이 빠른 곳,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평지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조합원 평형 배정방법

재개발 아파트의 평형 배정은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권리가액은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는 교통이나 주변환경, 단지규모, 편익시설, 공시지가, 도로 접근성, 필지의 모양 등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하며, 건물은 구조(철근슬라브, 연와조기와) 및 재료(목조, 블록, 슬레이트) 등을 주요 평가요인으로 한다. 조합원 평형배정시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수치인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이 결정되며, 권리가액에 인접한 공동주택가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규모를 배정받을 수 있다.

예시> 권리가액이 2억 2,000만원인 상황에서 재개발 아파트 25평형 분양가가 1억 5,000만원이고, 32평형 분양가가 2억 5,000만원이라면 권리가액이 32평형 분양가에 더 인접해 있으므로 32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또는 국민주택 이하)은 조합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 이하가 조합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까지 조합원에게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예시> 44평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3억 8,000만원인 상황에서 이 분양가에 근접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대부분일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44평형 가구수의 50%까지 조합원이 배정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호수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4. 권리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분양단위를 분양하며, 지나치게 미달할 경우에는 현금청산한다.



* 재개발 수익률 산정방법

재개발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개발 지분의 매매가와 비례율과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권리가액, 추가부담금, 금융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합한 총 투자비용에서 앞으로 입주할 평형의 예상시세(인근 지역 아파트와의 시세비교를 통해 유추함)를 비교하면 손쉽게 알 수 있다.


A 라는 재개발구역에서 33평형 아파트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지 12평/건평 16평 주택의 현재 시세는 1억 2,500만원이다. 현재 들어있는 전셋값 5,000만원을 제외하면 초기 투자비용으로 7,500만원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도 시공사로부터 받은 이주비로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상의 큰 문제는 없다.


대지의 경우 평당 보상 예상가격이 대략 500만원선으로 약 6,000만원, 건물의 경우는 평당 보상 예상가격 80만원을 기초로 할 때 약 1,300만원선이 된다. 개발이익비례율이 100%라고 했을 때 대지와 건물 평가액을 합산한 총 감정평가액(=권리가액) 7,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추가부담금이 된다.


이에 따라 33평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격을 2억원으로 가정할 때, 추가부담금은 1억 2,700만원이 된다. 지분매입비용 1억 2,500만원과 추가부담금 1억 2,700만원을 합산한 금액에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을 대략 1,000만 원으로 잡으면 2억 6,200만원이 33평형 아파트를 받기 위한 총 투자비용이 된다.


이제 이러한 총 투자비용과 주변의 시세를 비교하면 재개발 지분에 대한 투자의 수익성을 알 수가 있다. 현재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가 대략적으로 2억 9,000만~3억 2,000만원선임을 감안하면 단순비교만 해도 2,800만~5,8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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