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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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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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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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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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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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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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⑧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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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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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⑨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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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ㅇ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①현물출자하거나, ②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 □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ㅇ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
ㅇ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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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