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읍․면,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함
- 이 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상담을 받은 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 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됨
○ 사업신청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귀농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중 신청․접수 및 지원 가능체제로 운영됨
기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출한도ㆍ대출금리ㆍ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0~20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차등 지원함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0백만원까지 지원)
○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20백만원 한도이내에서 지원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연 3%, 대출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임
○ 농업창업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일반보증)이 90%까지 가능하나, 농가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 혜택이 없음
대출신청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등)
- 신용대출시 :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재산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관련 서류)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농협 및 타은행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금융기관간 연체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 지며, 그 기준 일자
는 어떻게 되나요 ?
○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각 금융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기관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법적인 강제 기관으로 주로 장기연체정보(연체일로부터 90일이상)를 공유하고,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과의 개별적 협약을 통해 단기연체정보(연체일로부터 5일 이상)를 공유합니다.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평가정보(KIS)
담보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 1997년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음
○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으며,
○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시스템을 세계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 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금융기관 파산 등을 방지코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
○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 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ㆍ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농협에서 주거용ㆍ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ㆍ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연2회 여신규정담당 부서장이 정하고 있음
○ 참고로 농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감정가 대비 60 ~ 70% 담보인정비율 적용함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30일에서 40일 가량 소요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 채권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됨
부모 등의 소유 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농지매매시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농업창업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경종분야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 낙농분야 : 쿼터 구입자금(신청인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함)
대출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응답)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함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 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는 사업취소 대상자로 지원자금을 상환해야 함
○ 단,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면서 월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하여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사업을 포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함
○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하며 부당사용대상자로 전산등록되어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음
아파트도 농가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나요?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농어촌주택임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농신보 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은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완 제도임
○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일반보증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시 소정의 보증료(연0.5~0.8%)를 납입해야 함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등록대상자 등 금융거래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농림수산정책자금 기 수혜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나요?
○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을 받았더라도 전부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신청 가능
- 이 제도는 보다 많은 귀농인에게 정부지원자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또한, 정책자금 기 수혜자는 이미 농촌에 정착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정책자금의 범주는 귀농인의 선정 등과 같이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받은 융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등을 포함(단,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은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의 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농업계대학은?
○ 농업계대학이란 종합대학교내에 농업계 단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 일반대학교의 농업계 학과는 일반대학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단지 전공자로서 자격 인정은 가능
타인의 농장에 취직할 경우 농업창업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지원 대상로 선정된 자는 타인의 농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자기의 영농기반을 가지고 자기영농을 해야 함
- 다만, 타인의 영농현장에 취직한 경우 이를 영농경력으로 인정 가능
○ 귀농인 농업창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등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영개선 및 영농창업에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난 조직배양시설 현대화 자금 및 버섯 종균배양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음
지원자금으로 초지를 조성할 경우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초지 조성을 원할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에 용수개발, 초지부지 정지, 초지용 목책설치 등 초지조성을 한 경우 소요 자금을 지원
○ 따라서, 초지를 조성하기 위한 논, 밭 또는 임야 등의 토지구입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사업대상자 명의가 아닌 자의 명의로 사업추진의 경우에 지원
가능한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추진여부 확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명의의 사업계약서,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대상자 명의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불가
사업대상자 본인의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 자가시공을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가능한지?
○ 귀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임대한 사업부지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축사 등 건축물을 임대하여 내외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가능
- 자금지원은 사업목적물의 설치 및 구입자금에 대하여 지원하며, 임대료 등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불가
○ 임대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인 임대기간 3~5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인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계약갱신 또는 타 물건 임대 등으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 관리
○ 농신보에서는 보증기간을 대출기간(15년)이 아닌 임대기간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신보를 담보로 할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을 길게 하고 있음
사업시행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5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소매업 등)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에 의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따라서, 농업인은 일반과세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간이과세업자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 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사업장소 이전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지침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취소에 해당됨
* 지원자금으로 구입한 농지 등을 임의 매각한 경우에도 취소대상이며, 매각 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이들 중 2007년 1월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 가구당 최고 500만원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억·화장실개량 등을 포함)
○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수리비를 지원하지 않음
○ 농어촌정비법 제 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부지를 무상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 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지원의지가 분명한 마을
○ 입주대상자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 귀농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교육기관은 6월 중에 교육기관 추가 지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
○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기타 교육기관 등 대학이 운영중인 실습전문 합숙교육과정
- 야간교육기관 → (사) 귀농운동본부(성동구 금호동 소재)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함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기간이 3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고ㆍ농대 등 농업학교 출신 청년, 제대후 구직자 등으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선도농가로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 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 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가능) - 80% 해당액-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20%해당액 -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ㆍ제조· 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사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별첨 1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 60점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함
- 도시민 창업교육과정(천안연암대, 한국농업대, 농업전문학교)이수자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자료출처: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http://cafe.daum.net/h.s.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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