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위장 탈당 문제 아니다” 발언 두고…법조계 “견강부회” 강력 비판
김무연 기자입력 2023. 4. 27. 11:30
위장 탈당과 안건위 심사권 제약은 불가분 관계
이미선 재판관 “양향자 대신 조정위원 선임되려 탈당” 적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견강부회의 전형"이라며 박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27일 "헌재가 절차를 위헌이라고 본 것인데, 그 시발점이 된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건 엉뚱한 논리"라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데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견강부회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또한 "위장 탈당으로 심사권이 제약됐으므로 두 사실을 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과 기타 조정위원을 동수로 규정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는데, 이는 탈당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을 사실상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위장 탈당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벅법에 대한 법사위원장 가결선포행위를 두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4대 5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캐스팅보트가 됐던 이 재판관은 결정문에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도 조목조목 짚은 바 있다. 이 재판관은 "양향자 위원 대신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목적으로 (민 의원이) 탈당했고,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해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목적으로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제1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면서 "이는 조정위원을 3:3 동수가 아닌 사실상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4:2가 되도록 한 것이므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의 수와 그 밖의 조정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의 탈당은 문제 삼지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헌재는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분된 조정위원 자리를 줘 안건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를 분리해 후자만 문제가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