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SK건설이 추진 중인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49회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산업단지 물량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는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심의에서 ▷환경오염이 없는 반도체 기업으로 산업단지를 특화하고 강화된 폐수처리계획 마련 ▷일부 화학업종 배치로 단독주택용지가 부적합해 보이므로 주택용지를 지양하는 방식으로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심도 있는 수요 조사로 화학업종 유치 필요성 여부 검토 등을 조건으로 의결해 주었다.
이에 안성시는 SK건설과의 논의를 거쳐 화학 관련 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화학관련업종(C20)을 유치업종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고, 경기도가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해 있는 경기남부 지역인 화성시·평택·용인시·이천시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상함에 따라, 중심에 있는 안성시도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반도체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SK건설의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라 미양면 구례리 일원에 약 60만㎡ 규모로 반도체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및 구리-세종간고속도로(예정), 국지도 23호선 등 우수한 교통망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K건설은 미양면 구례리에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투자의향서를 접수했으며, 안성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185회 임시회에서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양해각서 협약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양해각서(MOU) 체결과 SPC설립 타당성 검토, 조례제정과 출자동의, 주주간협약 체결과 법인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민간자본 약 2,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내 유일의 반도체융합캠퍼스인 한국폴리텍대학과의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에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약 3,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SK건설은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를 옥산동 지역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투자 여건이 변화되면서 안성시내와 인접한 미양면 구례리 일원으로 변경한 사업으로, 현재 용인시에 추진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SK건설이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인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는 총 면적 59만8,488㎡(약 18만1,043평)로 총사업비는 2,12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이다.
사업방식은 한화도시개발이 양성면에 추진하고 있는 안성테크노밸리와 마찬가지로 안성시도 2억원(SK건설 4억7,000만원, 삼원산업개발 1억4,000만원, 교보증권 1억9,000만원)을 출자하는 민관공동개발 방식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할 계획이며, 시행사는 (가칭)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주)가 맡을 예정이다.
안성시는 인허가 지원, SK건설과 삼원산업개발은 책임준공, 교보증권은 PF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김보라 시장은 “최근 확산중인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을 십분 고려해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굴뚝 없는 최첨단 산업단지의 유수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유석 도시개발과장은 “경기도의 화학업종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SK건설측과 화학업종은 배제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산업입지심의회 통과에 따라 안성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경기반도체클러스터의 정책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경기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의 중심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 경기남부 중심으로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안성시도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클러스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는 지난 4월 18일 심의에서 안성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격돌하는 등 논란이 일자 표결에 붙여 총 6명의 의원 가운데 4명(반대 2명)의 의원이 찬성해 의결됐었다.